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11***호
대출을 알아보던 중인 의뢰인은 대출을 책임져주겠다는 상호불상 금융기관의 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대출 신청상담을 하다가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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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알아보던 중인 의뢰인은 대출을 책임져주겠다는 상호불상 금융기관의 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대출 신청상담을 하다가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승우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 의뢰인이 사내에서 익명으로 건의 사항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은 그 설문지가 허위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정보
문필성
박세미
의뢰인이 사내에서 익명으로 건의 사항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은 그 설문지가 허위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정통망법(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박세미
의뢰인의 직장 내에서 의뢰인의 부하직원이 주도한 대규모 횡령, 배임 범행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하여 누구도 범행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뒤늦게 범행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승우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생겼고, 이에 주변에서 교통정리 하던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지목하여 주차되어 있
김범선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의뢰인과 함께 일하였던 직원으로부터 명의가 의뢰인으로 변경된 의뢰인의 회사 주식을 돌려주고, 이 점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며
박은국
전성배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 및 의뢰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n
이승환
이 사건 의뢰인은 15년여 전인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이종사촌동생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
이승환
의뢰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박은국
정진구
의뢰인은 10년이 훌쩍 넘은 오랜 기간 동안 임차를 해왔던 토지를 임대인이 매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의뢰인은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있었고 이를 알게 된 토지
이승우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 시간 동안 돈거래를 해 왔는데 지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지인과 돈거래를 할
이승우
의뢰인은 무인판매기를 제작·운영하는 사업자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동업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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