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20***호
의뢰인은 지난해 말,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자고 있는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져 준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가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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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난해 말,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자고 있는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져 준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가
이승우
의뢰인은 지적장애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 인근에 위치한 음식점 공용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2차례에 걸쳐 소변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이승우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서울 소재의 클럽의 MD로 일하다 그만두고 학업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하던 중 예전에 클럽에서 일하다 친하게 된 상대방의 홍보 글을
이승우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음주운전 전력도 없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15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정상적인
이승우
의뢰인은 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결혼을 앞두고 무료함에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다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경험은 물론이고 조건만남도 실제로
이승우
의뢰인은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어려운 살림에도 생활비를 보태고자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며 밤부터 아침까지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 사채에서 돈을 융통했는데
이승우
의뢰인은 회사 동업자 A가 의뢰인에 대한 횡령, 배임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그 동업자 A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A를 설득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A와 관련이
이승우
의뢰인은 회사 동업자 A가 의뢰인에 대한 횡령, 배임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그 동업자 A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A를 설득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A와 관련이
이승우
의뢰인은 회사 동업자 A가 의뢰인에 대한 횡령, 배임 관련 조사에 착수하자 그 동업자 A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A를 설득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A와 관련이
이승우
의뢰인의 가족은 1심을 마치고 난 후, 본 법무법인 법승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술집에 방문하였다가 위 술집의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소 격한 어투로 술집
이승우
의뢰인은 시험에 관한 압박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늦은 시각까지 친구와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이승우
의뢰인은 자신의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어린 시절 동네에서 함께 어울리던 사이였는데, 성인이 되면서 연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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