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위반 | 혐의없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31***호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분쟁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유일한 거래처가 회사와의 거래를 끊으려 하자, 거래처에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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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분쟁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유일한 거래처가 회사와의 거래를 끊으려 하자, 거래처에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이승우
의뢰인은 구인광고지를 보고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회사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회사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약 10일 간 회사의 투자자라는 사람들로부터
이승우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박세미
문필성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 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문필성
박세미
ㅌ의뢰인은 농산물 거래를 주 업무로 하는 법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계
문필성
박세미
상대방은 경기도에 소재한 맹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맹지 주변에 도로가 시급하게 개설되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사정을
문필성
박세미
원고는 경기도 광주 소재 주택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사정상 원고는 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임차인은 원고였고, 실제로 원고가 거
문필성
박세미
원고는 A회사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회사에게 교환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A회사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토지를
이승우
피고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위 채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이상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인 원고들
이승우
피고의 소유인 아파트 위층의 배관으로부터 누수가 진행되는 바람에 아래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주거지 천장에 물이 새고, 가구가 젖는 등 갖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의 미온적인 대
이승우
원고는 사단법인으로, 오래전 소외인으로부터 국유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사단법인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의 활동에 불만을 품고 원
이승우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 입사하여 7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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