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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시 제2026-5호(‘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전 세계적인 정세 불안 속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고심이 담긴 문서입니다.
법률가로서 이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혹시라도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업무차 방문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법률적 정의와 헌법적 가치의 조화
본 고시는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거주·이전의 자유(Freedom of movement)를 보장하지만, 국가의 가장 기본적 의무는 바로 재외국민의 보호(Protection of citizens abroad)입니다.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제1항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에 입각한 조치입니다. 정세 및 치안 상황이 불안한 지역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국가의 따뜻한 방패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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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권 사용 제한' 대상 국가 및 지역 분석
이번 고시를 통해 지정된 대상은 크게 10개 국가와 14개 특정 지역으로 나뉩니다.
[대상 국가 및 지역 현황]
| 구분 | 주요 내용 |
| 대상 국가 (10개)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이란 |
| 주요 제한 지역 (14개) | 필리핀(잠보앙가 등),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미얀마/라오스 일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레바논 일부, 콩고민주공화국, 캄보디아 일부, 니제르, 베네수엘라, 시리아 일부 등 |
제한 사유: 해당 지역의 급격한 정세 악화 및 치안 불안
제한 기간: 2026년 3월 20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적용 대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 (단, 국회 동의를 얻어 파견된 국군부대 제외)
낯선 땅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령으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이오니, 해당 지역으로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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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외적 여권사용'의 허가 절차 (Exception Permit)
국가는 제한을 두면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꼭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예외적 여권사용 등(Exceptional use of passports)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 신청 가능한 경우 (Eligibility) |
| ▶ 영주권자 등: 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생활 근거지가 있어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 공익적 목적: 취재 및 보도 활동 ▶ 가족 관계: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사고로 인한 긴급 출국 ▶ 공무 수행: 외교, 안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공적 활동 ▶ 국익 및 기업활동: 소관 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 활동 등 ▶ 기타: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활동계획서(안전대책 포함)와 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추천서 등)를 갖추어 외교부에 접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민원 처리 기간은 약 30일 이상(at least 30 days) 소요되므로, 긴급한 상황일수록 서류를 정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 결정 시 대테러안전교육(Counter-terrorism safety training)을 수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주사무소
4. 법률 전문가로서의 조언과 위로
변호사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은 차가운 글자로 쓰여 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국에서의 삶을 이어가야 하거나 급한 가족사로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에게, 이번 고시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가 국민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기에 내린 예방적 보호 조치입니다.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해 보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해당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외적 허가 신청 과정에서 증빙 서류 준비가 막막하시거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과 소중한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 또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원칙을 지키되,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보호의 손길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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