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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차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건 중, 이러한 플랫폼이 범죄의 온상이 되어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법리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과학적 근거로 이를 검증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법률가로서, 해당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의 위험성을 법적 정의와 함께 상세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또, 앙팅과 같은 익명 랜덤 채팅에서 대화를 나눈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무조건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인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에게 상담을 통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있으므로 오늘은 앙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형사법적으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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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Obscene Acts Through Use of Communications Method)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문제입니다.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평생의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법률의 정의 및 판례의 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적 욕구의 목적 (Sexual Desire):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구체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주관적 동기도 성적 욕구에 포함될 수 있다고 폭넓게 해석합니다. |
· 성적 수치심(Sexual Humiliation):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피해자가 실제 수치심을 느꼈는지보다 객관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검토합니다. |
이승우 변호사의 제언: 익명 채팅방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 부위 사진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과학적으로 기록(Log)이 남는 디지털 범죄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성적 농담이나 음란물의 전송 등, 음란행위를 '장난이었다'는 변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혼자만의 감정에 취하여 성적인 표현을 뱉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표현을 했다면, 즉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최근 게임에서 성적인 비하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 사례들이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여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반화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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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매매
(Protection of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앙팅과 같은 앱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이용자가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률의 정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 성착취물 제작·유포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소위 '몸캠피싱'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이 미성년자의 것이라면, 이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성매매 유인·강요 (Prostitution): 소위 '조건만남'을 제안했을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
판결의 경향: 최근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인식할 가능성이 있었음)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면, 그 대화나 행위 그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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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위로의 말씀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 '몸캠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먼저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범죄에 휘말렸을 때 느끼는 그 막막함과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을 감히 짐작해 봅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피해자이며, 가해자의 협박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혼자서 앓는 시간은 가해자에게 더 큰 기회를 줄 뿐입니다. 디지털 세상의 기록은 차갑고 날카롭지만, 동시에 범죄의 명백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방패를 세우십시오. 과학적이고 치밀한 법리로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해 배상’과 원만한 합의의 과정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와 같은 법률가들의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주사무소
4. 결론 및 주의사항
· 익명성의 함정: 익명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숨겨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
· 개인정보 및 미디어 공유 금지: 얼굴이 나오는 사진, 음성, 영상은 언제든 협박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
· 법적 책임: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이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대화가 무조건 범죄일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에 시달리는 일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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