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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자신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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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 범죄의 특성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으로 끝나지 않고 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 더 강력한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사후 처벌만큼이나,
가해자의 접근을 물리적, 통신적으로 철저히 차단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전적 방어 조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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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보호명령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앞서 설명해 드린 경찰의 '응급조치'나 검사의 '잠정조치'는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절차가 지연되어 당장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수사기관의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피해자의 주도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매우 실효성 있는 제도입니다.
3. 피해자 보호명령의 신청 요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권자: 스토킹 피해자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 스토킹 행위의 중단,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주거지, 직장, 학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명 자료: 스토킹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재발 우려, 그리고 접근금지가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메시지 내역, 블랙박스, 진단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판단 전, 임시보호명령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는 심문 기일 지정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해코지를 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가해자의 접근과 연락을 즉각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임시 조치입니다.
5. 법원의 잠정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면 처벌되는지?
법원의 결정은 가벼운 경고가 아니라 엄중한 법적 명령입니다.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 내려진 ‘잠정조치’나 법원이 내린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포함)’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 위반 행위는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과 법 경시 태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므로, 즉각적인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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