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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1호, 2호처분ㅣ동급생 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된 의뢰인, 수사단계부터의 조력으로 1, 2호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 친구를 폭행한 이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폭행 사건의 발단은 상대 학생에게 있으며 상대 학생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
3호 처분 | 사범대 진학 앞둔 의뢰인, 징계기록 삭제 가능한 3호로 감경된 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 징계 처분으로 4호 처분을 받은 이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원고의 행위에 비해 학교폭력 징계 처분
기타결과
징역형ㅣ전 애인관계였던 가해자에게 폭행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해자인 남자친구가 본인의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
기타결과
불기소ㅣ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으나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들은 자녀가 어울려 놀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으며, 이들이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이를 이용한 협박 등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
기타결과
불기소, 불송치ㅣ친한 친구사에서 발생한 사소한 갈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이미 1년 전 학교폭력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상대학생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상대학생은 의뢰인 자녀와의 갈등상황이
기타결과
조치없음결정ㅣ같은 반 학생을 따돌린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의뢰인 자녀 조치없음 결정 사례
의뢰인은 같은 학교 반 친구로부터 따돌림등의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따돌림등의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집행유예
집행유예ㅣ가정폭력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2024. 6월 경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을 입히고, 같은 날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집행유예
집행유예ㅣ장애인 강간 검사구형 5년이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청각장애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 후 두 사람은 모텔로
무혐의
불송치 (혐의없음) | 연인관계에서 불법 카메라촬영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하던 중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영상통화 도중에 신체가 살짝 보이는 장면에서 캡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은 교제 당시 사과를 해서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