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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행정종결 | 프리랜서로가 퇴직금을 청구한 경우,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용실 원장으로, 미용사들과 5:5로 수익을 배분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미용실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 프리랜서 계약을 해제하고 개업한 미용사가 자신이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용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진정이 들어와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센터 조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 진정인 간의 대질신문에 참석하여 조력한 한편, 대질조사 전후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진정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진정인의 실제 업무형태, 계약해지 사유, 기타 미용실 운영방식 등 두사람의 계약관계가 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행정종결(법위반없음) 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 형사적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미용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며 수익의 절반을 배분해왔는데, 진정인이 퇴사 후 한참이 지나 의뢰인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당황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정인이 미용사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다른 프리랜서 미용사들에게도 퇴직금등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다면 의뢰인은 사실상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진정인이 선임한 노무사가 노동청 조사 이전에 진정인에게 연락을 하고 가게를 찾아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진정인은 위축이 된 상태였고, 이에 대질조사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센터를 방문하여 조은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형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제일 유리한 결정(행정종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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