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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CCTV 해외접근 관련 법률자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국내 사업장에서 촬영·관리되는 CCTV 영상정보를 해외 본사 또는 해외 담당자가 접근·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제와 영상정보 처리 관련 의무가 문제되는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건은 단순히 해외에서 CCTV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CCTV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해외에서 접근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처리위탁 구조로 볼 수 있는지, 정보주체의 동의나 고지 절차가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규정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관련 규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정보주체 고지 관련 실무 법리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CCTV 영상정보의 성격,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해외 본사 또는 해외 담당자의 접근 방식, 영상정보의 저장·열람·관리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CCTV 영상정보에 접근하는 구조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국외 제3자 제공인지, 처리위탁 또는 업무상 접근 권한 부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살폈습니다. 이러한 법적 성격에 따라 필요한 동의, 고지, 계약상 조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반영 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업 운영 방식과 고객 동선, 영상정보 수집 목적, 보관기간, 접근권한 관리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하여, 정보주체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과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할 관리조치를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국외이전 동의 또는 고지 절차,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 영상정보 접근권한 관리, 보안조치 및 기록관리 등 실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의뢰인이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CCTV 영상정보의 해외 접근 구조를 운영하기 전,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해외 본사 또는 해외 담당자의 CCTV 접근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어떠한 규율을 받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동의·고지·처리방침 반영 및 내부 관리조치를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본건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이 함께 문제된 사안에서 의뢰인의 사업 구조에 맞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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