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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과거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보육원 상담사 등으로 성실히 일하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지인과 동업한 카페 사업이 실패하며 빚을 지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고자 반도체 현장에서 배관사로 일하며 부채를 모두 청산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제적 안정을 찾았음에도 더 편한 생활을 좇아 무리하게 사업에 손을 대었고, 펜데믹 상황까지 겹치며 다시 채무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채 해결을 위해 미국 건설 현장 취업을 확정 짓고 출국을 준비했으나 예상치 못한 비자 규제로 취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미 생활 터전을 모두 정리했던 탓에 생활비 대출을 추가로 받게 되었고, 무리하게 해외 사업 투자까지 추진하다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결국 약 6,9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빚을 지고 생애 처음으로 장기 연체에 빠지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다시 성실한 사회인으로 재기하기 위해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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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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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12개월을 온전히 근무하지 못해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고, 건설 경기 악화로 직전 연도보다 소득이 급감한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근무 상태 및 월 소득 감소, 그리고 신청한 추가생계비에 대하여 꼼꼼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신청인의 불규칙한 업무 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급여 감소 상황을 타당하게 인정받았고, 11개월 근무한 득을 12개월 평균액(월 3,150,000원)으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으로 산정해 드렸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보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정서를 통해 주거비 등 추가생계비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신청한 추가생계비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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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원칙적으로는 원금 100% 변제도 가능한 상황이였으나, 채무 원금의 76.4%만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안을 인정 받았으며, 까다로운 조건부 인가 없이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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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