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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써, 수강생인 아동(7세)이 수업 중 칠판에 글자를 쓰거나 노트를 검사받는 과정 등에서 명치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마를 밀치는 등 총 5회에 걸쳐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는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는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는 물론, 교사로서의 자격 박탈 및 취업 제한 등 직업적·사회적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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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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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기소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아동 측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탄핵하고 정황 증거들을 다각도로 수집하여 명확한 법리적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아동 진술의 신빙성 탄핵: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거나 피해 사실이 자꾸 확장·변형되는 점을 지적하여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흔들었습니다.
객관적 처분 이력 및 학교폭력 심의 결과 활용: 교육지원청에서 본건에 대해 이미 「가해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학교폭력 아님'」으로 종결 처리한 점, 의뢰인이 과거 민원이나 동일 죄명 처벌 이력이 전혀 없었던 점, 육안상 피해 아동의 신체에 아무런 외상이 없었던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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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담당 변호사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해 아동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목격자 진술 및 학교폭력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 이인숙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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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도 교사에게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되어 억울하게 수사 단계에서 기소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들고, 현장 목격자 진술과 교육청의 '학교폭력 아님' 처분 내역을 전략적으로 연계·제시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고 교사로서의 명예와 직업적 지위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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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