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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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다이어트 기기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기계 구입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총 수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약속했던 광고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수익금 지급도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기기가 일반적인 영업이 아닌 다단계 판매 구조와 연결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형사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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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민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민사상 책임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착안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투자 당시 높은 수익성과 빠른 투자금 회수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업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광고비를 지급받고도 약속한 광고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투자 약정에 따라 상대방에게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성실하게 영업을 수행할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민사전문변호사는 실제 영업 실적과 정산 내역을 분석하고, 상대방의 SNS 게시물과 운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지 않았으며 계약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장래 수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대수익이 아닌, 계약을 신뢰하고 투자한 원금 상당의 신뢰이익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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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투자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영업을 수행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일부 과실을 반영한 뒤 이미 지급된 일부 수익금을 공제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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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투자는 원래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형사사건에서도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곧바로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 민사전문변호사는 사기 성립 여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약상 성실영업 의무라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정교하게 구성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사건의 불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에서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투자금 회수와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공사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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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