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 | 특수폭행 - 경기수원남부경찰서 20**-017***
의뢰인은 어린 자녀와 함께 쇼핑센터를 방문하며 지하주차장에 진입했는데, 복잡하고 좁은 주차장 상황에서 다른 운전자와 경적을 울리는 등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딸과 함께였던 의뢰인은
김상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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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린 자녀와 함께 쇼핑센터를 방문하며 지하주차장에 진입했는데, 복잡하고 좁은 주차장 상황에서 다른 운전자와 경적을 울리는 등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딸과 함께였던 의뢰인은
김상수
의뢰인은 게임에서 만난 여성과 친해져 게임 내에서 교제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를 안 여성은 자신
이승우
의뢰인은 사건 당시 특정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였던 공무원입니다. 의뢰인은 파견 근무 기간을 모두 마치고 본래의 행정기관으로 복귀하였는데, 파견 기관에 있는 일부 직원들은 의뢰인이
이승우
의뢰인은 동생을 위하여 동생과 동생의 지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의뢰인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동생의 지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부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현금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피해자에게 금전의 사용처를 확실히 말해 주었고
박은국
전성배
과거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던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회사 후배 및 회사 후배의 여자친구(이하 ‘피해자’)와 따로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몸을
박은국
전성배
고용주인 고소인이 근로자인 피의자와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회사의 물품인 컴퓨터를 옮겨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절도로
김범선
최지영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모텔로 가게 되었고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
김범선
최지영
전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지걸이를 이용해 목을 조르고, 이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피의자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다툰
김범선
최지영
의뢰인은 갭투자를 위해 전세를 끼고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수년 전, 의뢰인은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폐업하였는데, 위 폐업한 법인에서 납부하지
김상수
조은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잘 무마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달려들어 유리병으로 의뢰인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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