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합의하에 서로 스킨십을 하였지만 이후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이 컸던 의뢰인은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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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합의하에 서로 스킨십을 하였지만 이후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이 컸던 의뢰인은
이승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의제강간 및 그 성관계 장면등을 촬영하여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이에 있어서
이승환
의뢰인은 2021. 9. 경 후배와 함께 후배의 지인인 피해자(여)를 합동하여 강간했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본인은 절대 폭력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
이승환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회사에 있던 유부남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그 상대 배우자로부터 3,10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 당하였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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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출장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도중 편도 1차로를 주행 중 좌측 측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이승환
의뢰인은 2023. 1.경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준강제추행 및 성폭법 위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승환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 및 의뢰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n
이승환
이 사건 의뢰인은 15년여 전인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이종사촌동생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
이승환
의뢰인들은 0.165%,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2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승환
의뢰인은 동업하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업무상 횡령의 죄와 회사 자금을 2,400만 원 가량 임의로 사용하여 사기, 회사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동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이승환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처럼 하여 200여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하고, 하도급회사로부터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배임수재로 회사
이승환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으로 의뢰인이 본인에게서 약 3,700만 원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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