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청주지방법원 2020노5**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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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2020년 10월 경, 대전에서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자동차운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피해자와 예전에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최근 피해자가 타인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본인을 잊었는지 여부 등이 궁금하여 피해자의 집 예전 비밀번호를 누르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불구속기소 되었지만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맥주병을 휘둘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박은국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목격한 자의 지인이 자신을 붙잡자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IT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사내이사 이자 전무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근무한 사실이 전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한 남성으로부터 강간당하고 공갈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고 하여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업체의 채권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기존 사업체와 명칭이 유사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였고, 의뢰인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사우나 숙면실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던 사람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었으며,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이승환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함께 등산을 마치고 민박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막걸리 6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음날 새벽 산행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정보 없음 기능을 사용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거나, 한숨 소리를 내거나, 자신의 손에 로션을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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