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합2**
의뢰인은 모 중학교의 축구선수로서 같은 축구클럽 1년 후배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게 한 후 자위를 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후배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여 후배를 반항
박은국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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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모 중학교의 축구선수로서 같은 축구클럽 1년 후배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게 한 후 자위를 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후배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여 후배를 반항
박은국
의뢰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로, 오랜만에 만나 클럽에서 룸을 잡고 술을 마시다 부킹으로 들어온 여성 2명을 남성 3명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 게임
박은국의뢰인은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어 관련 치료를 1년 정도 받아온 상태였으며,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약을 복용할 때마다 종종 알약 일부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구직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대화 중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해외에서 물품구매 대행을 하는 회사인데 1인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물건을 많이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 입사하여 7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박은국
수십 년 전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최근 해당 토지가 국가사업에 수용되면서 토지 소유
박은국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부정행위를 맺었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2017년경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상
박은국의뢰인은 남편이 취업한 회사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박은국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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