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2020형제8***
의뢰인은 N번방 텔레그램 닉네임 ‘갓갓’ 사용자가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자신의 메가 클라우드 계정을 통해 컴퓨터로 다운받았다는 혐의로 조사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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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N번방 텔레그램 닉네임 ‘갓갓’ 사용자가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자신의 메가 클라우드 계정을 통해 컴퓨터로 다운받았다는 혐의로 조사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구직활동 중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알바몬 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구인리스트를 훑어보던 중 간단한 사무보조라는 글귀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보니, 채권 추심업무라는
박은국
전성배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며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그 충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의뢰인은 길을 걷다 주변 여성 수십여 명의 신체 부위를 포함한 뒷모습 옆모습 등 영상을 수십여 차례 촬영하였고, 촬영당한 여성과 함께 있던 일행들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지급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상급자의 지시로 관리하던 다른 법인의 계좌에서 총 26회에 걸쳐 약 75억여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박은국
의뢰인은 수년전 제자였던 피해자를 의뢰인의 집에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박은국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형이 선고된 후 구속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박은국
이승환
의뢰인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해 필로폰 및 대마 등을 구입해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범의 자수로 체포되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대마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
박은국
의뢰인은 고소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폐업신고하고, 의뢰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있는 또 다른 주식회사의 법인 인
박은국
전성배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위 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고조되고 있
박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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