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광주서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자신과 교제하던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으나 헤어지게 되자 상대방은 그동안 돈을 빌려준 것인데 갚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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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자신과 교제하던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으나 헤어지게 되자 상대방은 그동안 돈을 빌려준 것인데 갚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승우
이 사건은 의뢰인이 토지 소유권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민사적 분쟁이 발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을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이승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유년 시절 상대방으로부터 당했던 성범죄 피해를 성인이 되고 나서 고소하기를 결심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일이 현재로부터 10년도 더 된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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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여성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이후 연인관계였던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거주지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성범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인터넷 조건 만남을 시도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제3의 대포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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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의 의뢰인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내용물을 구매 전에 미리 확인하기 위해 물건의 포장지를 뜯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신고당해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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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지급방법은 향후 회사의 채무인수나 영업이익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회사를
이승우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약 2년 전에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호감을 갖고 잠시 교제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신고 의무가
이승우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약 2년 전에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호감을 갖고 잠시 교제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신고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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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폭행과 모욕을 받고 고통을 받다 결국 상대방을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며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회사
이승우
보호소년은 인도 출신 외국인이었는데 온라인 중독으로 보호자들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보호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거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
이승우
의뢰인은 회사에서 자금관리 및 회계 관리를 맡고 있던 직원으로 회사에서 자신의 개인카드를 업무용을 선사용한 뒤 정산 받아야 할 금원보다 약 3억5,000만 원의 더 많은 금원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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