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호, 2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광주가정법원 20**푸2***
중학교 2학년에 접어든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과 방학식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방학기간 동안 2차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당시에는 여학생의 동의를 받아
이승우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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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에 접어든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과 방학식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방학기간 동안 2차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당시에는 여학생의 동의를 받아
이승우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의 조직원의 거짓된 사랑 구애를 그대로 믿고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송금해주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
이승우
의뢰인은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는데, 추후 경찰의 대대적인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종업원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이승우
의뢰인은 유사수신 회사와 연루되어 피해자로서 해당 회사의 임직원들 재판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조차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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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는데, 주소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하다가 영장에 의해 체포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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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서울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채무로 돌려막기에 빠져서 총채무액이 약 9천만원에 달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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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경찰에 인지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보이스피싱단과 연락하여 통장명의자를 구하는 일을 했다며 의뢰인이 하지도 아니한 일에 대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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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방 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후보자 등록 후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를 당하였습니
이승우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수원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가난한 집안에서 힘겹게 자랐으며 일찍 결혼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와 갓 태어난
이승우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인천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회복제도를 진행했으나 기간이 너무 길고 변제금액이 너무 많아 더 이상 변제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
이승우
의뢰인은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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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조건만남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였습니다.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여성의 가족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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