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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압류 통지서를 손에 쥔 순간, 마음 한쪽이 얼어붙습니다.
“이제 내 재산이 다 가져가지는 건가요?”
“생활비까지 압류되나요?”
“집안 살림, 아이들 물건도 위험한가요?”
회생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압류금지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회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 조항들을 모두 풀어,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 → 압류금지 채권 →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 특수사례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압류를 겪고 계신다면, 혹은 압류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천천히 읽어보시고,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활, 직업, 가족의 안전이 보호받아야 할 이유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담 |
상담번호 : 051-714-5240 |
긴급 상담번호 : 010-3606-1562 |
[ 압류금지 대상 총정리 ]
압류금지 대상은 크게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그리고 압류금지 채권으로 구분됩니다.

1.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
가. 생활필수품 관련
1) 일상생활 필수품
채무자 및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등 생활필수품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호)
2개월간(국세징수법은 3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2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호)
1개월간의 생계비로서 185만원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2) 신체보조 기구
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등 신체보조기구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4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4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5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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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업 관련 물건
1) 농업·어업 종사자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 등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4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1호)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고기잡이 도구, 어망, 미끼, 새끼고기 등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5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2호)
2) 전문직·기술자·노무자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등에게 필요한 제복, 도구 등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6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3호)
직업에 필요한 도장, 문패, 간판 등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0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호)
3) 의료·조산·동물진료업
의료, 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 약품 등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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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건
1) 명예 관련
훈장, 포장, 기장 등 명예증표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7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8호)
2) 제사·예배 관련
위패, 영정, 묘비 등 상례,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8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호)
비석 및 묘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호,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4호)
장례에 필요한 물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5호,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5호)
3) 가족 관련
족보, 집안의 역사적 기록, 사진첩 등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9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6호)
4) 지적재산 관련
공표되지 않은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2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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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 관련
채무자 등이 학교, 교회, 사찰 등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교리서, 학습용구 등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3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9호)
일기장, 상업장부 등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1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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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전 관련
재해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해 법령에 따라 설비해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등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6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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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정 급여금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6호,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1호)

2. 압류금지 채권
가. 부양료 등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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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호 수입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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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병사의 급료
병사의 급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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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급여채권 (일부 압류금지)
1) 일반 급여채권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금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국세징수법 제42조 제1항)
다만, 압류금지 금액의 범위는:
최저금액: 월 185만원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최고금액: 월 300만원 + (압류금지금액 - 300만원) × 1/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2) 퇴직금
퇴직금 등의 2분의 1은 압류금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국세징수법 제4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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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택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7호,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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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장성 보험금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포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압류금지 범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
생존보험금 중 매월 지급액 200만원 이하 (일시금은 연금 현가로 환산)
상해·질병·사고 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중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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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예금 등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185만원)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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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소액금융재산
1) 국세징수법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의 예금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2) 지방세징수법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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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1)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 금지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제1항)
다만,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185만원) 이하는 압류 제한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제2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
2) 사회보장급여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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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직접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의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압류 금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
다만, 이는 강제(의무)보험금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의보험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5마11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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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형사보상금
보상청구권 및 보상금 지급청구권은 양도·압류 금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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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원호재산
원호재산특별처리법에 의해 증여된 원호재산은 증여일로부터 5년간 매매·양도·담보제공 또는 압류 금지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6조)
다만,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경우는 예외
3.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지방세징수법 제41조):
-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류의 사료 등
- 어업에 필요한 어선, 어구 등
- 기타 생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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