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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관할지, 언제·어떻게 정해질까요?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관할지 Q&A 정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관할지는 단순한 주소 문제가 아니라, 절차 속도·보정 강도·실무 기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청 전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아래에서는 실무상 가장 많이 문의되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먼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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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개인회생 관할지는 언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지가 결정됩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신청서를 접수하는 그 시점의 주소지·근무지·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이 유리한지
- 이사 후 관할이 더 적합한지
사전에 검토한 뒤 신청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 어느 법원으로 신청하나요?


 둘 중 ‘유리한 관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은 주소지뿐 아니라 실제 근무처 관할 법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거주지는 지방
- 근무지는 서울·수원·부산 등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
 

이라면, 근무지 관할 회생법원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 사실은 재직증명서, 출퇴근 내역 등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Q3. 근무지는 지점이고, 회사 본사는 다른 지역입니다. 본사 기준 신청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본사 주소지가 실질적 근무 기반으로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프랜차이즈·전국 지점을 둔 회사의 경우,
 

- 인사·급여·노무 관리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본사로 기재된 경우
 

본사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하는 사례도 실무상 인정됩니다.

 

 

 

Q4. 관할 위반으로 ‘이송 결정’이 나면, 금지·중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 후 관할 위반이 발견되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더라도,
이미 내려진 금지명령·중지명령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즉, 이송을 이유로 다시 압류나 추심이 재개되지는 않습니다.

 

 

 

Q5. 보증인·연대채무자·배우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관 사건’으로 같은 법원 접수가 허용됩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연대채무자, 또는 부부 중 일방이
이미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진행 중인 경우,
진행 중인 사건의 관할 법원에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의 효율성과 판단의 일관성을 위한 특례입니다.

 

 

 

Q6. 주소지도 없고, 근무지도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재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실직, 거소 불명 등으로
주소지·근무지가 모두 불명확한 경우라도,
 

- 예금
- 차량
- 부동산 등


재산이 소재한 지역의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7. 현재 청주 거주자인데, 2026년 이후에는 어디로 신청하게 되나요?

 

2026년 3월 이후에는 대전회생법원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2026년 3월부터 대전회생법원과 광주회생법원이 신설되면서
충청·호남·제주 지역의 관할 선택 폭이 넓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이미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건
대전회생법원 개원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대전으로 이송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3월 이후 ‘새로 신청하는 사건’부터
대전회생법원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분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1. 현재 시행 중인 회생법원 관할 지역
 

현재 전문 회생법원은 아래 3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 부산회생법원
부산뿐 아니라 울산, 경남(창원 등) 거주자도 신청 가능


- 수원회생법원
경기 남부 지역 전담


- 서울회생법원
서울 지역 전담

 


 

2. 2026년 3월부터 신설·확대되는 회생법원


2026년 3월부터는 대전·광주회생법원이 새롭게 설치되어,
충청·호남·제주 지역민의 선택권이 크게 넓어집니다.


- 대전회생법원 (신설 예정)
대전, 세종, 충남 + 충북(청주 등) 거주자 선택 가능


- 광주회생법원 (신설 예정)
광주, 전남 + 전북(전주 등), 제주 거주자 선택 가능

 


 

3. 개인회생 관할법원 결정 기준 (법적 원칙)


개인회생 사건은 전속관할이 원칙이며,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구분세부 기준관련 법령
원칙적 관할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1호
원칙적 관할사무소·영업소·근무지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관할 특례보증인·연대채무자·부부 등 연관 사건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3호
보충적 관할재산 소재지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3호

 



4. 실무상 관할 분쟁에서 주의해야 할 사례
 

법원은 이른바 ‘유리한 법원만 골라 신청하는 쇼핑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관할을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 주소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
단순 재직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출퇴근 방식·근무 실태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 무상거주지 신청
주민등록이 아닌 타 지역 무상거주를 주장할 경우,
거주 권원, 우편물, 인감증명 등 실체 입증을 까다롭게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관할 신청의 위험
과거 기각·폐지 이력을 숨기기 위해 관할을 조작한 경우,
직권 이송 또는 절차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관할 위반 시 처리 절차


원칙: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법원에 사건 이송
(채무자회생법 제33조)


실무상:
이송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신속한 진행을 위해 기존 사건 취하 후 재신청을 권고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
이송되더라도 금지·중지명령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참고문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관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3조, 제34조 제1항
법률 제14472호(2016.12.27.) 부칙 제2조


실무자료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각 회생법원 관할 및 사건 접수 안내 자료

 


 

관할지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사건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하는 출발점입니다.


특히 이사 예정, 근무지 변경, 회생법원 신설 시기 등은
신청 전에 반드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도산사건 경험이 풍부한 로펌에서
사안별로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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