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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에서
같은 주식·코인 투자 실패라도
누가 실패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입니다.
제조업 현장 근로자
조선·기계·자동차 협력업체 종사자
장시간 노동 + 단일 소득 구조
이때 법원은 묻습니다.
“이 투자는 부업이었는가, 투기였는가”
이 질문에 대해
서울과 창원의 답은 분명히 다릅니다.

쟁점의 핵심
직업은 ‘사정’이 아니라 판단 프레임이다
법적으로 직업은
형식적인 인적 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직업이 곧 사건 해석의 렌즈가 됩니다.
> 노동자는 왜 투자를 했는가
> 그 투자에 쓸 수 있는 시간·정보·자본이 있었는가
> 투자가 본업을 대체하려는 시도였는가
이 질문이
사행성·성실성·사해행위 판단과
직접 연결됩니다.

창원·경남 근로자가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Q1. 제조업 현장직이라 주식 매매 시간이 일정치 않은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오히려 유리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사건에서는 근무 시간 중 빈번하게 매매한 기록이 있다면 '성실성' 의심을 받지만, 반대로 업무에 집중하느라 매매 횟수가 적거나 퇴근 후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부업형 투자'로 소명하여 투기성을 희석할 수 있습니다.
Q2.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아 투자한 경우, 창원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노동자의 유일한 노후 자산인 퇴직금을 투자로 손실 본 경우, 법원은 이를 '생계를 건 위험한 선택'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단순히 손실을 주장하기보다, 당시 가계의 절박했던 상황과 대출 실행의 불가피성을 서사적으로 잘 풀어내야 합니다.
Q3. 창원지방법원은 왜 '노동 대체 시도'를 경계하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이후에도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며 변제금을 납부할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과거 투자가 본업을 그만두기 위한 '전업 투자' 성격이 강했다면, 재발 위험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업에 충실히 복귀했다는 점을 '근태 자료'나 '급여 명세'를 통해 강력히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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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관점
“노동자는 구조적으로 투기자가 아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노동자·제조업 종사자의 투자 실패를
구조적으로 봅니다.
서울이 주목하는 요소는 다음입니다.
> 본업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 투자에 투입 가능한 시간·정보의 한계
> 투자 비중이본업 소득을 대체할 수준이었는지 여부
서울의 판단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이 사건은 투기 실패가 아니라 생계 방어 시도의 실패에 가깝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노동자의 투자 실패가
곧바로 사행성이나 비성실성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시선
“부업과 투기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은 지역 특성상
제조업·노동자 사건을 매우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음 지점에 더 민감합니다.
근무 시간 중·직후
지속적 매매가 있었는지
투자가
임금 노동을 대체하려는 시도였는지
손실 이후에도
만회 시도가 반복되었는지
창원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투자는생계를 보완하려는 시도였나, 생계를 걸어버린 선택이었나”
이 선을 넘는 순간,
창원에서는
사행성 판단이 급격히 강화됩니다.
같은 노동자, 다른 결론
서울회생법원 |
노동자 = 구조적 제약 고려 투자 실패를 생계 방어 실패로 해석 |
창원지방법원 |
노동자 = 반복 위험 여부 중시 부업·투기 경계선에 매우 민감 |
그래서 창원 사건은 “나는 노동자다”라는 말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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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회생팀의 핵심 전략
“노동을 중심에 놓고, 투자를 주변화하라”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창원 사건에서 가장 먼저 설계하는 것은
생활 구조의 중심축입니다.
실무 설계 포인트
> 근무 형태·시간표를 통한 투자 불가능성 구조화
> 투자 비중이 총 소득 대비 부수적 수준임을 수치화
> 손실 이후 추가 차입·만회 시도 부재 강조
> 현재·미래 모두 노동 소득 중심 구조임을 명확화
서면에는 반드시 이 문장이 들어갑니다.
“채무자의 투자 행위는 본업을 대체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임금 노동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려던 부수적 시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창원에서는 이 문장이 부업–투기 경계선을 지키는 핵심 문장입니다.
서울주사무소
투자 실패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같은 손실이라도
누가 했는지
어떤 삶 위에서 했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어떻게 위치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위치를 정확히 잡는 것,
그것이 법승 회생팀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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