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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을 신청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원장님, 가장 먼저 안심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생절차는 파산과 달리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리적 검토: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Reinstatement)되지 아니한 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장님의 숭고한 한의사 면허(Medical License)는 그대로 유지되며, 진료 활동에 어떠한 법적 제약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속 진료와 경영을 할 수 있습니까?”
환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원장님께서 계속해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리적 검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74조에 따른 **기존 경영자 관리인 유지 제도(DIP, Debtor-In-Possession)**가 적용됩니다. 이는 특별한 배임이나 횡령 등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 본인(원장님)을 관리인으로 간주하여 병원의 영업권과 재산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3.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나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혈' 작업입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압류를 막고, 이미 압류된 금액도 절차를 통해 풀어내어 한의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법리적 검토: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따른 포괄적 금지명령(Comprehensive Stay Order)과 제43조의 보전처분(Preservative Measure)을 활용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압류를 막고, 취소 명령을 통해 기존 압류를 해제하여 진료 수입을 확보하는 과학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4. "리스 장비들을 빼앗기면 진료가 안 됩니다."
고가의 한방 의료기기들이 리스료 미납으로 회수될까 봐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역시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법리적 검토: 리스 채권은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다릅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회생담보권으로 분류되어 강제집행이 중지되며, 운용리스의 경우 쌍무계약에 준하여 원장님(관리인)이 계약의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장비에 대한 환취권(Right of Retrieval,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자신의 재산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리스료를 공익채권(Administrative Claim)으로 분류하여 변제함으로써 장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5. "간호조무사, 직원들의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원장님의 따뜻한 성품이 묻어나는 질문입니다. 직원들의 생계는 법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니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법리적 검토: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채무자회생법상 우선특권(Preferential Right)을 가지며, 공익채권(Administrative Claim)으로 분류됩니다.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그리고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즉, 절차 진행 중에도 가용 자금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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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네트워크 한의원이라 다른 원장들과 연대보증이 얽혀있습니다. 저 때문에 피해를 볼까요?"
이 부분은 매우 치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원장님의 회생이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의무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법리적 검토: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회생계획은 보증채무(Guarantee Liability)나 연대채무(Joint and Several Obligation)를 부담하는 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원장님의 채무가 탕감되더라도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인 다른 원장님들에게 남은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 진행 전 네트워크 원장님들과의 투명한 소통과 별도의 법률적 방어선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7.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저에게 맞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부채의 규모와 채무의 성격(담보/무담보)을 엄밀하게 측량하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법리적 검토: * 개인회생(Individual Rehabilitation):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일 때 가능하며 절차가 비교적 빠릅니다.
간이회생(Simplified Rehabilitation): 부채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Small Business Debtor)를 위한 제도로, 조사위원 선임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한의원 원장님들께 가장 많이 적용됩니다.
일반회생(General Rehabilitation): 부채가 위 기준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엄격하고 정통적인 회생 절차입니다.

8.현실적으로 빚을 얼마나 깎아주고,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인가(승인)가 납니까?"
가장 핵심적인 재무적 질문입니다. 철저히 수치화된 과학의 영역입니다.
법리적 검토: 회생계획안의 대원칙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Principle of Best Interests of Creditors)입니다. 즉, 앞으로 10년(개인회생은 3~5년) 동안 갚을 돈의 현재가치가, 당장 한의원을 폐업하고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돈(청산가치)보다 무조건 많아야 합니다.
매출에서 한의원 운영비와 원장님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동소득(Disposable Income)을 산출하여, 이 소득으로 최장 10년간 갚고 남은 빚은 출자전환(Debt-to-Equity Swap) 또는 면제받는 구조입니다. 탕감률은 보통 50%~80% 사이에서 형성되나, 일반회생인지, 개인회생인지 그리고 채권자들의 요구와 법원의 판단 사이에 의하여 변제율은 천차만별입니다.

9. "동네에 소문이 나면 환자들이 끊길까 두렵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나요?"
의료기관의 신뢰도와 직결된 예민한 문제입니다.
법리적 검토: 회생절차는 관보 등에 공고(Public Notice)되긴 하나, 일반 환자들이 이를 찾아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송달(Service)되지만, 환자들은 채권자가 아니므로 통지받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단말기 명의 변경 등 실무적인 과정에서 소문이 나지 않도록 매우 세심하고 은밀한 처리가 필요하며, 이는 경험 많은 대리인의 노하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지인 중 동일 지역 거주자 중 채권자가 있다면, 그 채권자에게도 송달이 되므로, 이와 관련된 고지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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