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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토렌트 이용 저작권법 위반 사안으로 피고소 또는 합의금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디지털 범죄의 늪에 빠진 의뢰인들은 대개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적 메커니즘을 통해 범죄가 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사고 흐름에 따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Q1. 토렌트(Torrent)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일반적인 다운로드와 다른가요?

 

A1. 토렌트는 비트토렌트(BitTorrent)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P2P(Peer-to-Peer) 파일 공유 기술입니다. 중앙 서버에서 파일을 통째로 가져오는 방식(Client-Server)과 달리, 파일을 수천 개의 작은 조각(Pieces/Chunks)으로 나누어 수많은 이용자(Peers)가 서로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 분산형 네트워크(Distributed Network): 모든 참여자가 동시에 서버이자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 비영리적 공유의 함정: 기술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법적으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포자'가 되는 구조적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Q2. 저작권법 위반의 구조에서 '배포''전송'은 어떤 의미인가요?
 

A2.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복제권(Right of Reproduction)공중송신권(Right of Public Transmission)을 부여합니다.

 

· 복제: 파일을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입니다.

· 전송(Public Transmission): 토렌트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용자가 파일을 내려받는 동안, 시스템은 이미 받은 조각들을 다른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이 행위가 법률상 '전송'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배포(Distribution):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렌트는 엄밀히 말해 '전송'의 성격이 강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유포'라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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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저는 집에서 혼자 사용했는데, 어떻게 적발되는 건가요?

 

A3. 토렌트는 구조상 자신의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를 숨기기 어렵습니다.

 

1. 피어 리스트(Peer List): 파일을 공유 중인 모든 참여자의 IP 주소가 공개된 리스트에 노출됩니다.

2. 채증 프로그램: 저작권자나 수사기관은 특정 파일(예: 최신 영화, 아청물)을 공유하는 '스웜(Swarm)'에 접속하여, 그 안에서 조각을 배포하고 있는 IP 주소들을 수집(Crawling)합니다.

3.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수집된 IP를 근거로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호사님께서 흔히 보시는 수사보고서의 시작점입니다.

 


 

Q4. 만약 받은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ACSM)'이라면요? 썸네일이나 제목만으로 알 수 없었는데요.
 

A4. 이 부분이 가장 치명적이고 정교한 변론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은 '고의(Intent)'가 핵심입니다.

 

· 인식 가능성 검토: 파일 제목이 난해하거나(예: abc_123.mp4), 썸네일에서 등장인물의 외형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면 '아청물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 파일 목록(File List) 분석: 변호사님께서 과학적으로 검증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해당 피의자가 평소 다운로드한 파일들의 목록을 분석하여, 고의적으로 아청물을 검색했는지 아니면 일반 성인물인 줄 알고 잘못 받은 것인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 즉시 삭제 여부: 파일을 열어본 직후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즉시 삭제했다면, '소지의 고의'를 부인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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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저는 다운로드만 하려고 했습니다. 업로드도 동시에 진행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A5. 네, 그것이 토렌트의 기술적 본질이자 법적 비극입니다. 토렌트 프로그램(uTorrent 등)은 기본 설정상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Simultaneous)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시딩(Seeding): 파일을 다 받은 후에도 프로그램을 켜두면 당신의 컴퓨터는 '시더(Seeder)'가 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을 무한정 배포하게 됩니다.

· 이 구조 때문에 "나는 받기만 했다"는 주장은 기술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조를 몰랐다"는 사실은 '비난 가능성'이나 '고의의 정도'를 다투는 요소가 됩니다.

 


 

Q6. 법원에서 말하는 '고의''인식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6. 형사법상 처벌을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Dolus Eventualis)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인식(Knowledge): "내가 토렌트를 쓰면 다른 사람에게도 파일이 전송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 용인(Volition): "전송되어도 상관없다"는 심리적 태도입니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나 토렌트를 처음 접한 학생의 경우 이러한 '인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파일을 보려 했다"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가벌성을 낮추는 것이 변론의 핵심 전략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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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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