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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과 관련된 조사와 수사, 징계와 형사처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승부조작이란?
승부조작(경쟁적 부패)은 "스포츠 상품의 핵심 가치인 '결과의 불확실성(Uncertainty of Outcome)'을 외부적 보상을 위해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1]
볼프강 매닉 교수는 스포츠의 핵심 가치를 ‘불확실성’ 즉 관중, 스폰서, 나아가 선수 자신들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 '엔트로피(무질서도)' 자체에 있다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매료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승부조작은 은밀한 담합을 통해 이 불확실성을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즉,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대중과 시스템을 ‘기망’하여, 이미 확정(계획)된 결과를 불확실한 결과인 것처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극단적인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사기'라는 것입니다.
1. Wolfgang Maennig, "Corruption in International Sports and Sport Management: Forms, Tendencies, Extent and Countermeasures", 『European Sport Management Quarterly』 제5권 제2호 (2005), 187-225면.
2. 승부조작의 구조적 원인
승부조작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중국의 학자’들의 연구가 깊이 참고될 만 합니다. 승부조작의 병폐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고뇌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자본이 유입되면서 돈에 눈이 멀어 승부조작이 일어난다"는 통념이 있지만, 승부조작의 진짜 원인을 협회, 구단, 심판 간의 '권력의 불균형과 거버넌스 결함' 또는 목표(성적 지상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배분과 평가 시스템 속에서 규범이 명확하게 작동하지 않는 틈을 타, 구성원들은 생존과 실적 달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매수와 담합'이라는 계산된 구조적 범죄를 선택했다고 분석한 견해가 있습니다. [2]
다른 견해로 같은 조직(학연, 혈연 등)의 단순한 끈끈함을 넘어 코트 위에서 땀 흘리며 나누어야 할 순수한 인간적 일체감이, 권력의 비대칭성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체면'과 '복종'을 통한 이익집단화라는 기형적인 네트워크로 변질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3]
2. Fuhua Huang, Wenyan Xiao & Huijie Zhang, "Not All 'the Evils of Capitalism': Match-Fixing and the Governance of Chinese Professional Football, 1994–2016",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Vol. 36 No. 1 (2019).
3. Peng Zhang et al., "‘Saving or Keeping Face Was Just Part of the Game’: The Role of Facework in White-Collar Crime in Chinese Football",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64 (2024).
3. 승부조작이 잉태되는 매커니즘
1) 협회의 심리적 장악력 상실 : 협회의 규정이 모호하고 징계가 일관성이 없으면 현장의 구성원들은 협회를 두려워하지도, 신뢰하지도 않게 됩니다.
2) 사적인 '우산' 찾기 : 시스템이 보호해주지 않는 생태계에서 선수와 학부모는 생존(진학, 출전권 등)을 위해 가장 힘이 센 권력자(특정 감독, 지역 유지 등)의 우산 아래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3) 담합의 일상화 : 이렇게 형성된 파벌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룰을 무시하고 내부적으로 승패를 나누어 먹는 '승부조작과 담합'을 일종의 통치 화폐로 사용하게 됩니다.

4. 승부조작의 폐해
1) 능력주의의 붕괴 : 코트 위에서 흘린 땀과 기량이 아니라, '누구의 우산 아래에 있는가'가 선수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이는 스포츠가 가진 가장 위대한 가치인 공정성을 파괴합니다.
2) 카르텔의 공고화 : 부당한 지시에 복종하며 승부조작에 가담한 개인들은 '공범'이 되어 더욱 끈끈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건강한 인간적 일체감은 파벌의 이익을 위한 폭력적 연대로 변질됩니다.
3) 해당 스포츠의 국제경쟁력 상실과 국내스포츠 저변의 붕괴
5. 승부조작에 대한 조사 촉발 단서
승부조작(경기결과·과정의 부정한 조작) 사건에서 수사·조사(경찰/검찰, 종목단체·리그의 윤리/상벌기구 등)가 “촉발”되는 단서들은 보통 아래 범주로 정리됩니다.
1) 베팅 시장에서 먼저 드러나는 이상 징후
2) 경기 영상·기록에서 보이는 ‘설명 어려운’ 플레이 패턴
3) 내부 제보·외부 첩보
4) 선수·코치·심판·구단 직원·에이전트의 내부고발(익명 포함)
5) 통신·접촉 관계에서 나오는 단서
6) 금전 흐름(자금·자산)에서 포착되는 단서
7) 징계·윤리 시스템의 경보
8) 다른 사건 수사에서 파생되는 단서
9) 현장 정보와 ‘미세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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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부조작과 관련된 혐의 죄명과 수사 방향
승부조작 사건에서 “처벌 조항”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1) 국민체육진흥법상 승부조작·불법스포츠도박 관련 벌칙(제47조, 제48조), (2) 사안에 따라 병행되는 형법상 업무방해(제314조), 업무상배임(제356조), 배임수재·배임증재(제357조) 등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356조(업무상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8.>
관련 법령 | 조항 | 주요 처벌 대상 및 행위 | 법정형 (최대) |
국민체육진흥법 | 제47조 |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 등 (실행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국민체육진흥법 | 제48조 | 이익을 약속·제공한 자(브로커/전주) 및 수수한 선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 제314조 | 위력·부정한 방법으로 대회 운영을 방해한 자 (업무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 제356조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업무상 배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 제357조 |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수재) / 공여(증재)한 자 | 수재 5년 이하 징역 / 증재 2년 이하 징역 |
7. 승부조작 사건에 조사 흐름
- 1) 수사는 통상 브로커(섭외)–선수(실행)–전주(베팅/자금) 역할 구조를 먼저 고정하고, 각 단계별 합의와 실행착수를 끊어 증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2) 승부조작이 실제 결과 조작에 이르렀는지와 별개로, 대회 주최 측의 정상 운영을 방해했다는 프레임(업무방해)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라면 공정 시행 방해(속임수·위력)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8. 구체적인 승부조작 유형
승부조작이 인정된 판례들을 보면,
(i) 금품·이익을 매개로 경기의 결과 또는 특정 구간(이닝/세트/득점 등)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만들기 위해 선수·지도자가 경기 수행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 - 구체적 실행 태양은 종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 소극적 경기(수비·공격 태만),
- 특정 이벤트 유도(볼넷·실점·득점구간)
- 핸디캡 조작
- 점수차 조작
- 기권
- 몰수패 유도 등으로 크게 유형화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
상담번호: 02-782-9980 |
긴급 상담번호: 010-3606-1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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