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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법원 판결에서 ‘위력’의 정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 또는 

‘물적 상태’를 말합니다.

 


일체의 세력이란 무엇일까요?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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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세력에 의한 위력의 판단 기준은?

 


일체 세력에 의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위력’의 개념이 ‘업무 방해’ 사건에서 특별히 확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물적 상태로서의 위력’이라는 개념입니다.


물적 상태로서의 위력이란?
 

 

우리 대법원은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❶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❷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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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상태로서의 위력이란 어떠한 사안들이 있을까요?

 

행위태양​: 출입을 막는 장애물 설치, 통행 차단, 시설·기계의 핵심 부품 제거, 광고물(공고문등) 제거 등 “물리적 상태”를 조성·변경하는 방식

 

효과​: 그 결과 상대방이 업무 수행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되거나(불가능), 통상 기대되는 수준으로 하기 매우 어렵게 되는 경우(현저히 곤란)​

 

평가 기준​: 그 상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지​(단순 불편을 넘는지) 여부를 사안의 제반 사정으로 판단


물리적 상태로 인한 위력의 제한 적용의 법리

 

행위가 ​아주 짧은 시간​에 그쳤고, 물리적 저지의 정도가 약하며, 피해자 측이 “제압되어 어쩔 수 없이”라기보다 ​항의 대응·신고·감정적 대치​ 등으로 ​선택적으로 업무를 멈춘 측면​이 크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위력(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이나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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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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