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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학폭 조치와 관련 기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교생활기록부는 방대한 자료입니다. 그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학부모에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겨진 기록은 상급학교 진학 시 핵심적인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그 기재와 삭제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생 본인은 물론,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관련 정보를 찾는 모든 분들이 불이익을 방지하고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실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의 전반적인 작성 원칙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기재 및 삭제 조건까지 매우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반적 기재사항 및 보존 방식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인성, 학교생활 전반을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기본 구조: 학교의 장은 학생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로 구분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활용 목적: 이 기록은 주로 대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지도 및 학생 선발의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됩니다. 공민학교나 특수학교 등 일부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에 맞추어 학칙에 따라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불가역성 (정정 불가 원칙): 당해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 작성이 종료되고 나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존재하여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정정이 허용됩니다.


보존 연한: 기록의 보존 측면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세부사항기록부는 '준영구 보존'을 전제로 관리됩니다. 학생이 졸업한 후 8년 동안은 해당 학교에서 직접 보관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국가의 기록물 관리 체계에 편입되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보존 및 관리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 원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징계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재를 유보해 주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원칙적 기재 유보 조치 (제1호~제3호):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인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제3호(학교봉사)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하지 않습니다.

 

예외적 기재 조건: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유보되었던 1~3호 조치 역시 즉각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해당 학생이 내려진 조치사항(서면사과, 학교봉사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치를 받은 이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의 경우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다른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또다시 징계 조치를 받은 경우. (이때는 기존에 받았던 조치 내용과 새로운 조치 내용이 모두 합산되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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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3. 학생부의 기본 구성: 학적, 인적, 학교정보, 교과학습, 출결사항

 


학교폭력 기록 외에도 학생부에는 학생의 성실성과 학업 능력을 증명하는 다양한 기본 지표들이 꼼꼼하게 기록됩니다.

인적사항 및 학적사항

 

학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신상 정보가 기록됩니다. 학적사항에는 입학 전 졸업한 학교의 명칭과 졸업 연월일, 재학 중 발생한 전학이나 자퇴 등 학적 변동의 구체적 날짜와 사유가 기재됩니다.

학교정보

 

현재 재학 중인 학년, 반, 번호와 함께 학생을 지도하는 담임 교원의 성명이 포함됩니다.

출결상황

 

학생의 성실성을 엿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학년별 결석, 지각, 조퇴 등의 출결 내역이 상세히 기록됩니다.

교과학습 발달상황

 

재학 중 이수한 교과와 과목명, 그에 따른 학업 평가 결과, 그리고 수업 중 나타난 학습활동의 발전 정도가 종합적으로 서술됩니다.


4. 자격증, 인증 취득사항 및 수상경력

 


학생의 특기와 재능, 학업 외적인 성취를 증명하는 항목들입니다.


자격증 및 인증: 학생이 취득한 각종 자격증의 정확한 명칭과 고유 번호, 취득 연월일, 발급기관이 명시됩니다. 인증서의 경우에도 그 종류와 내용, 취득 연월일 및 인증기관이 상세히 기재됩니다.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학생의 등급 및 등위, 수상을 한 시기와 수여 기관이 기록되어 학생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5. 독서,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의 다면적인 인성과 잠재력을 서술형으로 풀어내는 핵심 항목들입니다.

 

독서활동 상황: 교육과정 이수 중 학생이 주도적으로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기록하여 관심 분야와 탐구력을 보여줍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상황(도서활동)은 학생이 도서를 읽은 후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독서로) 등에 독후 활동을 제출하면, 교과 담당 교사나 담임 교사가 이를 확인하고 학기말에 기록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현재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독서활동상황' 자체는 대입 미반영 요소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정규 교과 외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율·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역할이 기록됩니다.

 

일상생활 활동 상황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의 경우, 학교 재학 중 의사소통 능력, 자립생활 수준, 생활적응도, 신체 및 여가 활동 등 일상생활 활동의 결과가 면밀히 기록됩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담임 교사를 비롯한 교원들이 학교생활 전반에서 관찰한 학생의 행동 특성, 인성, 교우 관계, 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의견을 서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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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6. 자유학기 활동 결과
 

 

자유학기활동 상황: 중학교 과정 등에서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 탐색에 집중하는 '자유학기' 동안 학생이 참여한 다양한 활동의 과정과 구체적인 결과물이 상세하게 기재됩니다.


7.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삭제 기준 및 심의 조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삭제 시기는 처분의 수위에 따라 엄격하게 나뉘며, 조기 삭제를 위한 조건 역시 매우 까다롭습니다.

제1호~제3호 조치 (서면사과, 보복금지, 학교봉사):


해당 조치는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과 동시에 지체 없이 완전히 삭제됩니다.

제4호~제5호 조치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해당 조치는 원칙적으로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지체 없이 삭제됩니다.

제6호~제8호 조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비교적 중대한 처분인 6~8호 조치는 원칙적으로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 지체 없이 삭제됩니다. 단, 제9호 퇴학 처분은 생활기록부에서 영구히 삭제되지 않습니다.

 

주목해야 할 예외: 졸업 직전 '조기 삭제' 심의 제도


원칙적인 보존 기간(2년 또는 4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에 한해서는 해당 학생의 깊은 반성과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 졸업 직전에 학교 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제8호 전학 조치는 조기 삭제 심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조기 삭제 심의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치명적 사유 (매우 중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아무리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조기 삭제를 위한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학 중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2건 이상 징계 조치를 받은 경우: 단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학교폭력이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간주하여 구제의 기회를 박탈합니다.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즉, 고등학교 3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2학기 후반(9월 이후)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게 되면, 물리적으로 반성과 행동 변화를 입증할 '6개월'이라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졸업 시 삭제 심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처분 기록을 고스란히 안고 상급학교에 진학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한순간의 감정적 대립이 아이의 앞날을 좌우하는 영구적인 족쇄로 남을 수 있는 무거운 문제입니다.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리적, 교육적 측면을 아울러 냉철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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