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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집행 시 주의할 사항들과 입법적 개선 필요성

 

 

 

 

부동산 인도집행(명도집행)은 판결문을 얻은 후 최종적으로 건물을 비워 받기 위한 강제 절차입니다. 

 

현장에서는 돌발 변수가 많고 절차적 흠결이 생기면 집행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실무상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주의해야 합니다.

 


1. 집행 전 단계: 당사자 및 목적물 확정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수
소송 도중이나 집행 전에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문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반드시 가처분을 집행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 확인
판결 선고 후 점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발부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목적물의 정확한 특정
건물의 일부만 인도받는 경우(예: 상가 1층 중 일부), 도면이 판결문 뒤에 정확히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위가 불분명하면 집행관이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계고(안내) 단계: 심리적 압박 및 조율

 


집행관의 계고 절차 활용
강제집행 신청 후 집행관은 현장에 방문하여 점유자에게 "스스로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겠다"는 1~2주의 유예기간(계고)을 줍니다. 이 시기에 점유자가 스스로 퇴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점유자 부재 시 조치
계고 당시 점유자가 부재중이라면 증인 2명 또는 경찰관 동석 하에 문을 열고 들어가 계고장을 붙여야 합니다.


3. 본집행 단계: 현장 변수 대응 및 안전 확보
 

 

노무비 및 예산 준비
집행 당일 현장에 투입될 노무자 비용, 열쇠공 비용, 포장/운반 비용을 미리 법원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비용이 크게 증가하므로 예산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유아, 고령자, 환자 등 특수 상황 대응
현장에 중환자,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가 있거나 자해·방화 협박을 하는 경우 집행관 판단하에 집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집행관에게 미리 알리고, 필요한 경우 119 구급대나 경찰의 협조를 미리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 영상 및 사진 채증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유자의 "물건이 파손되었다", "귀중품이 없어졌다"는 식의 허위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전체 과정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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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 후 물산 처리 단계: 가장 빈번한 분쟁 지점
 

 

유류품(짐)의 보관 및 비용 부담
점유자가 물건을 직접 가져가지 않으면 채권자(임대인) 비용으로 이삿짐창고(컨테이너)에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비용은 매월 청구되며, 초기에는 채권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화되면 부담이 커집니다. 


유류품의 신속한 매각 처리 (유류물 최고 및 경매)
창고 비용을 줄이려면 점유자에게 "물건을 가져가라"고 내용증명 등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최고 후에도 가져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류품을 유체동산 경매로 매각해야 합니다. 보통 가치가 없는 물건이 많으므로 채권자가 직접 최저가로 낙찰받은 뒤 폐기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코스입니다. 


잠금장치 변경 및 점유 확보
집행이 완전히 끝난 직후 즉시 건물의 도어록이나 열쇠를 교체하여 점유를 완전히 가져와야 합니다.
집행이 끝난 후 점유자가 다시 무단으로 침입하면 형사상 주거침입죄 또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므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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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할, 독일의 베를린식 집행의 핵심 3단계 메커니즘
 

 

독일은 2013년 아래와 같은 베를린식 집행 방식을 입법화 하였습니다.

 

① 1단계: 즉각적인 점유 이전 (열쇠 교체)
집행관은 현장에 임하여 건물의 도어락이나 열쇠를 즉시 교체합니다.
내부의 짐을 밖으로 빼내지 않고, 열쇠를 교체하여 점유권을 채권자(임대인)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부동산 인도 집행 자체는 그날 즉시 완료됩니다.
 

② 2단계: 유동산(짐)에 대한 '법정 질권(유치권)' 행사
채무자(임차인)가 두고 간 내부 유동산에 대해 채권자는 법에 따라 임대인 질권(유치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짐을 창고로 옮길 필요 없이, 해당 부동산 내부에 그대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창고 보관료 발생 원천 차단)
 

③ 3단계: 1개월의 유예기간과 자율적 처분·폐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개월 이내에 서류나 개인 소지품 등 필요 물품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기하겠다"고 서면 통지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 지도 바로가기

서울주사무소 

 


1개월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가치가 있는 물건: 집행관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경매 매각하여 미납 임대료나 집행 비용에 충당.
가치가 없는 물건(폐기물): 채권자가 자체적으로 즉시 버리거나 폐기 처분.

 

민사 소송 뿐만 아니라, 민사 집행의 효율성과 무리한 채무자의 집행 방해를 차단할 법적 정비가 필요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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