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법인회생을 앞두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급하게 없애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돈이 실제 대표자의 개인 사용액인지,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했지만 정산되지 않은 돈인지, 회사와 대표자 사이의 다른 채권·채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표자가 회사에 갚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 재산을 회복시키는 방향이지만, 가수금과의 상계, 급여·상여금 처리, 채무면제 등 다른 방법은 회계상 숫자를 없애는 것과 법률상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이 임박한 상태에서 대표자·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채권·채무를 인위적으로 재구성하면 부인권, 채권자평등, 세무 문제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 ▶ 가지급금의 실제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
- ▶ 실제로 대표자가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가
- ▶ 대표자 가수금 등 반대채권이 실제 존재하는가
- ▶ 상계 요건과 회생절차상 제한을 충족하는가
- ▶ 급여·상여금 등으로 바꿀 실질적 근거가 있는가
- ▶ 회생 직전 장부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해야 할 일
가지급금 총액부터 보지 말고 개별 거래를 발생 원인별로 분해한 뒤, ‘실제 변제할 금액·정산할 금액·다툼이 있는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재무제표의 한 항목에서 대화가 멈춥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6억 8,000만 원.
대표자가 묻습니다.
“이걸 회생신청 전에 없애야 합니까?”
조금 뒤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회사에 넣어놓은 가수금도 4억 원 있는데 서로 상계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제대로 못 받은 급여가 있으니 급여나 상여금으로 처리하면 안 될까요?”
바로 이 순간부터는 단순한 회계정리가 아니라 법률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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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없앨까’가 아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가지급금은 왜 생겼습니까?”
가지급금이라는 하나의 계정 안에도 서로 전혀 다른 돈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회사 돈.
회사 업무를 위해 현금으로 가져갔지만 영수증이 남지 않은 돈.
거래처 접대비나 출장비처럼 실제 사업에 사용했으나 정산되지 않은 돈.
대표자에게 실제로 대여한 돈.
회계처리 과정에서 임시계정으로 남은 금액.
오래된 오류가 누적된 금액.
이것들을 모두 똑같이
“대표자가 회사에 갚아야 할 돈”
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반대로 모두 업무상 사용액이라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6억 8,0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수십 개, 수백 개의 개별 거래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한 해결은 실제로 갚는 것이다
실제 대표자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회사가 대표자에게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명확한 방법은 대표자가 회사에 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2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실제 2억 원을 회사 계좌에 입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됩니다.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회사재산이 증가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대표자가 가져간 회사 돈을 다시 회사에 넣었다.”
는 구조이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돈을 반환했다고 해서 과거의 법적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과거 자금사용 당시 이미 횡령죄가 성립했다면 사후 반환은 피해회복이나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성립한 범죄 자체를 소급하여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계문제의 정리와 형사책임의 소멸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수금이 있으니 상계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장부에
대표자 가지급금 5억 원,
대표자 가수금 4억 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대표자는 회사에 5억 원을 갚아야 하고,
회사는 대표자에게 4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 4억 원씩 상계해서 가지급금 1억 원만 남기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민법상 상계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상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이 임박했다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회생법은 상계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일정한 요건에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회생절차 밖에서 상계할 수 있지만,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회생신청·지급정지 등을 알고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에는 상계가 제한됩니다. 대법원 역시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의 상계금지 규정을 채권자 사이의 공평과 채무자의 회생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직전에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그냥 털자.”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언제부터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상계적상은 언제 발생했는지,
회생신청이나 지급정지를 인식한 후 인위적으로 상계구조를 만든 것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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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특수관계인’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대표자와 회사 사이의 거래는 일반 외부 거래처와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1조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일정한 거래에 대해 별도의 특칙을 둡니다.
특히 일정한 부인행위에서는 상대방이 지급정지나 채권자평등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통상 60일을 기준으로 하는 일부 부인대상 기간을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1년으로 확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회사 내부자는 외부 채권자보다 회사의 재무상태를 훨씬 잘 알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회사에 돈을 빌려줬으니 받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는 생각만으로 회생 직전에 가수금을 회수하거나 상계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미지급 급여였다고 처리하면 안 됩니까?”
이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수년 동안 실제로 월 1,000만 원을 받아야 했는데 회사가 어려워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가지급금 2억 원을 보면서
“그러면 과거 못 받은 급여와 상계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실체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보수액이 정해져 있었는지.
급여대장에 반영되어 있었는지.
원천징수는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다른 기간에는 같은 급여를 지급했는지.
미지급 급여가 장부상 채무로 계속 남아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급여채권을 회생신청 직전에 만들어 가지급금과 맞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회계항목의 명칭을 바꾼다고 과거의 법률관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상여금이나 퇴직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더 조심해야 한다
대표자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상여금으로 처리하자.”
“퇴직금으로 처리하자.”
는 제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과 퇴직금도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사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특히 임원의 보수는 상법상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고, 세법상의 손금 인정 여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생신청 직전 거액의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새로 확정한 뒤 가지급금과 상계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대표자 채권을 만들어 회사가 받을 돈을 없앤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단순 회계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회생법상 부인권과 대표자의 책임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지급금을 포기하면 어떨까
반대 방향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대표자가 돈이 없으니 회사가 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역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표자에게 받을 수 있는 채권은 회사의 재산입니다.
회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대표자에 대한 5억 원 채권을 포기한다면 그만큼 회사재산이 감소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0조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일정한 행위와 지급정지·회생신청 전후의 특정 행위를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도 별도 부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부 기간과 인식에 관해 더 엄격한 특칙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회생 직전 회사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방법은 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류하는 것’이다
대표자 가지급금 8억 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니 다음처럼 나뉠 수 있습니다.
3억 원은 명백한 개인 사용.
2억 원은 회사 거래처 비용으로 확인.
1억 원은 증빙이 부족하지만 여러 정황상 회사 운영에 사용.
1억 원은 대표자에 대한 실제 대여.
나머지 1억 원은 오래된 회계 오류로 보이지만 추가 검증 필요.
이 경우 해야 할 일은 장부에서 8억 원을 한 번에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성격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반환할 돈은 반환하고,
업무상 사용액은 자료를 찾아 정산하고,
실제 대여금은 채권으로 남기고,
불명확한 부분은 불명확한 상태 그대로 추가 조사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에서는 이 숫자가 ‘회수가능액’으로 다시 평가된다
회생절차에서 가지급금은 장부에 얼마가 적혀 있는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이 10억 원인데 대표자가 가진 재산이 거의 없다면,
회사 장부에는 10억 원의 채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자가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수 가능한 회사재산으로 평가할 여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회생을 준비할 때에는
장부금액과 회수가능금액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회사의 청산가치와 회생가능성을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은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형평하며 수행 가능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청산하는 경우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형사 문제도 따로 검사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회계적으로 정리했다고 형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당시 회사로부터 어떤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는지,
개인 사용이 회사에서 승인된 것이었는지,
실질적인 대여였는지,
반환기한과 이자는 있었는지,
실제로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용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곧바로 횡령인 것도 아닙니다.
앞선 「돈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횡령일까」에서 살펴보았듯이 자금 사용의 구체적 목적·사용처·시기에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던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지급금을 검토할 때에는 두 가지 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회생용 표입니다.
회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다른 하나는 형사용 표입니다.
대표자가 그 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가.
같은 돈이지만 질문은 다릅니다.
회생신청을 앞둔 대표자가 가장 피해야 할 선택
회생을 앞두고 장부가 지저분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충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된 날짜로 차용증을 새로 만들지 말 것.
존재하지 않았던 급여채권을 만들지 말 것.
근거 없이 상여금이나 퇴직금으로 변경하지 말 것.
실질을 검토하지 않고 가수금과 일괄 상계하지 말 것.
대표자 채권을 우선 변제받지 말 것.
회사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회생신청에 맞춰 과거의 사실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회생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은 과거를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과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서울주사무소
제가 회생신청 전에 가지급금을 본다면
먼저 엑셀 한 장부터 만들겠습니다.
거래일자.
금액.
출금계좌.
입금계좌.
당시 사용목적.
실제 사용처.
대표자 개인사용 여부.
회사 업무 관련성.
결재자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회계처리.
현재 반환 여부.
대표자의 반대채권.
회수가능성.
그리고 마지막 칸 하나를 더 만듭니다.
“채권자가 이 거래를 보면 무엇을 의심할 것인가.”
법인회생에서는 이 마지막 질문이 중요합니다.
대표자에게는 수년 동안 익숙했던 거래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신청 전에 대표자 가지급금을 발견했다면,
첫 질문은
“어떻게 없앨까요?”
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답을 찾은 다음에야
갚을 것인지,
정산할 것인지,
상계할 것인지,
회사 채권으로 남길 것인지,
법률적 책임을 따로 검토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먼저 지우면 위험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회생에서 좋은 정리는 장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부와 현실을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확인해야 할 자료
회생신청 전 대표자 가지급금이 크다면 가지급금·가수금 계정별 원장, 대표자 및 법인 계좌 전체 거래내역, 법인카드 자료, 급여대장, 임원보수 관련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 차용증과 이자 지급자료, 세금계산서·영수증, 세무조정계산서, 관계회사 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 해야 할 행동
가지급금 전액을 거래별로 분해하고 각 금액을
① 개인 사용
② 회사 업무사용
③ 실제 대여
④ 정산 미완료
⑤ 원인 불명
으로 우선 분류하십시오.
그다음에 실제 반환, 정산, 상계, 회수계획을 각각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회생신청을 앞두고 숫자를 맞추기 위해 과거 거래의 법률적 성격을 사후적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회생 직전의 정리는 ‘과거를 고치는 작업’이 아니라 ‘과거를 검증하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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