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close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 중국
  • 베트남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지식센터

도산 (회생, 파산) / 경제 지능

회사 돈을 개인계좌로 받았다면 무조건 횡령일까

 

 

 

핵심 답변

회사 돈이 대표이사나 직원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에서 중요한 것은 계좌의 명의가 아니라 돈의 소유관계, 보관관계, 사용권한과 실제 사용처입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에 결재·정산·사용목적 등 통제규정이 존재하고, 이를 관리하던 사람이 그 권한을 벗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개인계좌를 통한 자금 이동은 횡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 사건에서는 “어느 계좌로 돈이 갔는가”와 “그 돈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가”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1. 그 돈은 실질적으로 누구의 재산이었는가
  2. 개인계좌 사용이 회사에서 허용되거나 묵인된 방식이었는가
  3. 돈을 사용할 때 결재·승인·정산 절차가 있었는가
  4. 실제 지출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는가
  5. 개인적 소비나 재산취득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지금 해야 할 일

횡령 문제가 발생했다면 계좌명의만 보지 말고 자금 생성 → 입금 → 관리 → 지출 → 정산의 전체 흐름과 그 과정에 적용되던 회사 내부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밤늦게 회사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계좌를 확인합니다.

“회사 돈이 왜 대표 개인계좌로 들어갔습니까?”

이 질문만 놓고 보면 상당히 불리해 보입니다.

회사 돈은 회사 계좌에 있어야 하고, 개인계좌로 이동했다면 횡령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법의 판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계좌에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과 그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계좌의 이름과 돈의 주인은 다를 수 있다

은행계좌에는 명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에서는 단순히 계좌 명의만으로 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회사 매출이 입금될 수도 있고, 직원 개인계좌로 회사 업무비가 먼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라도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돈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사건에서는 통장의 이름보다 먼저

“이 돈은 누구를 위해 보관하던 돈인가?”

를 물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자금을 이사장이나 이사 명의 계좌에 예치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횡령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개인계좌 이동 = 횡령

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돈은 개인 돈보다 훨씬 강한 통제를 받는다

여기서 전편의 임대차보증금 사건과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회사는 별개의 재산 주체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회사의 돈과 대표이사의 돈은 법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보통 돈을 통제하는 여러 장치가 존재합니다.

회계규정이 있고,

결재규정이 있고,

법인카드 규정이 있고,

비용처리 기준이 있고,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재량이 어디까지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오랫동안 대표자의 개인계좌를 임시 운영계좌처럼 사용했고, 매출과 비용을 그곳에서 처리한 뒤 정상적으로 회사 장부에 반영하고 정산해 왔다면 단순히 개인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 자금은 반드시 법인계좌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은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용 후 증빙까지 제출해야 하는데도 대표자가 회사 몰래 자신의 개인계좌로 돈을 옮겨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핵심은 계좌가 아니라 권한입니다.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클릭 시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회사에 사용했다고 해서 항상 횡령이 아닌 것도 아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돈을 결국 회사 또는 관련 사업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언제나 횡령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자금은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사용 목적 자체가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정해진 목적 이외로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위탁자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정 사업에 사용하도록 교부된 보조금을 다른 일반 운영비나 직원 급여로 사용한 사건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회사 경영자의 자금 지출에서는 단순히 예정된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자금의 성격, 사용권한과 실제 지출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회사 돈’이라도 통제의 정도가 다릅니다.

 

회사 자금 횡령 사건에서 제가 먼저 보는 것

회사 횡령 사건을 검토할 때 계좌내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좌내역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저라면 자금의 흐름과 동시에 그 돈을 둘러싸고 있었던 규칙을 확인합니다.

회사 정관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었는가.

자금집행규정은 있었는가.

누구의 결재를 받아야 했는가.

대표이사에게 어느 정도까지 단독 집행권한이 있었는가.

개인계좌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는가.

회계담당자는 이를 알고 있었는가.

세무·회계장부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었는가.

매월 또는 매년 정산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이 사실들을 함께 놓고 보아야 비로소 횡령인지,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인지, 대표자 가수금·가지급금의 문제인지, 단순한 정산분쟁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전편에서 살펴본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도11442 판결은 장기간 건물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보증금의 수령·반환과 관리비용 지급에 폭넓은 재량을 가졌던 사람이 일부 돈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쉽게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자금 사건에서도 ‘사용처 불명’만으로 자동적으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 사건에서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인출한 회사 돈의 행방을 설명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자료도 부족한 반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다수 존재한다면,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횡령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단순히

“검사가 사용처를 증명해야 한다.”

는 말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관리할 권한의 범위와 실제 사용 흔적을 적극적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결국 횡령 사건은 ‘통제권의 경계’를 찾는 일이다

회사 돈이 개인계좌로 이동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개인계좌를 단순한 회사 업무용 통로로 사용한 것인지,

회사 돈을 개인의 지배 아래 옮겨놓은 것인지,

그 후 회사 업무에 사용했는지,

개인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았는지,

회사 내부에서는 이러한 자금운용 방식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 자금 횡령 사건에서는 두 장의 지도를 겹쳐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돈이 움직인 지도입니다.

회사계좌에서 개인계좌로, 개인계좌에서 또 다른 계좌로 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봅니다.

다른 하나는 권한의 지도입니다.

누가 그 돈을 받을 권한이 있었고, 누가 사용할 수 있었으며,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두 지도를 겹쳤을 때 비로소 횡령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계좌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그 돈을 어디까지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 지도 바로가기

서울주사무소 

 


 

변호사가 확인해야 할 자료

회사 자금 횡령 사건에서는 회사계좌와 개인계좌 거래내역뿐 아니라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자금집행규정, 전결규정, 법인카드 사용규정, 회계장부, 가수금·가지급금 계정, 세금계산서, 영수증, 결재문서, 이메일·메신저와 과거 동일한 자금집행 관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또는 실제 경영자가 개인계좌를 사용해 왔다면 왜 그렇게 사용했는지, 회사의 회계담당자와 다른 임원들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장부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즉시 해야 할 행동

수사기관에서 회사 자금의 개인계좌 이동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면 해당 입출금만 따로 해명하려 하지 말고, 문제 된 기간 전체의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출 옆에

① 자금의 성격
② 당시 사용권한
③ 실제 사용처
④ 회사 내부의 승인 여부
⑤ 회계처리 여부

를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의 송금만 떼어 보았을 때 생기는 오해를 전체 자금운용 구조 속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수사 이후 급하게 장부를 수정하거나,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차용증·영수증·회의록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처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넣는 것도 위험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사실보다 설명을 위해 만들어낸 사실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지식칼럼

관련된 성공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