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close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부산
  • 중국
  • 베트남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지식센터

도산 (회생, 파산) / 경제 지능

인회생을 신청하면 횡령·배임 고소가 시작될까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이나 조사위원이 곧바로 대표이사의 횡령·배임을 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회사의 재산·채무, 대표자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거래, 자산처분과 과거 자금흐름이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채권자가 “단순한 경영실패가 아니라 회사재산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면 횡령·배임·사기 등의 고소·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준비할 때에는 회생 가능성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문제로 보일 수 있는 과거 거래가 무엇인지까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1.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에게 회사 자금이 이동했는가
  2. 장부의 기록과 실제 계좌흐름이 일치하는가
  3. 회사가 대표자에게 받을 가지급금·대여금이 큰가
  4. 회생 직전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했는가
  5. 회사 자산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6. 그 거래를 채권자가 보았을 때 회사재산 유출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가

지금 해야 할 일

법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최근의 재무제표만 보지 말고, 대표자·주주·가족·관계회사와의 거래 및 비정상적 자금이동을 먼저 별도로 추출해 법적 성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 클릭 시 전화 연결됩니다.

 


 

회사가 법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몇 주 뒤 한 채권자가 회생절차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다가 한 숫자를 발견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8억 원.

다른 자료를 보니 회사가 어려워지기 직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수억 원이 송금되어 있습니다.

관계회사에도 상당한 돈이 대여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생각합니다.

“회사가 사업을 하다가 망한 것이 맞나?”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혹시 회사 돈을 빼돌린 것 아닌가?”

고소장이 제출됩니다.

법인회생과 형사사건이 만나는 현실적인 장면입니다.

회생법원이 횡령을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절차는 대표이사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가 아닙니다.

회생절차의 목적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회사와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이 과거 횡령을 조사한다.”

라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평소에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던 회사의 재산관계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회사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회사와 대표자 사이에 어떤 채권·채무가 존재하는지.

회생 직전에 어떤 재산을 처분했는지.

이런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문제는 이 자료를 보는 사람이 법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왜 과거의 돈에 관심을 갖는가

채권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회사가 나에게 얼마를 갚을 수 있는가.”

그런데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재산이 예상보다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원래부터 재산이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있던 재산이 어디론가 빠져나간 것인가?”

예를 들어 회사가 거래처에게 30억 원을 갚지 못하고 법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대표자 가지급금 10억 원이 있습니다.

관계회사 대여금도 5억 원입니다.

회생 직전 대표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3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그 돈이 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자신의 변제재원이 더 많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일정한 행위는 요건을 충족하면 관리인이 부인하여 재산을 회복할 수 있고, 대법원도 회사가 부채초과나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이전한 거래가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형사고소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채권자는 민사법이나 회생법의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자에게 큰 자금이 이동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횡령·배임

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거래는 채권자의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반복적으로 개인계좌로 받은 경우.

대표자 가지급금이 계속 증가했는데 회수된 흔적이 없는 경우.

회사가 어려워지기 직전에 대표자 가수금을 집중적으로 상환한 경우.

가족이나 관계회사에 큰돈을 대여한 경우.

회사 소유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넘긴 경우.

회생신청 직전에 특정인에게 담보를 설정한 경우.

물론 이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모두 횡령·배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고소를 검토하기에는 충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클릭 시 상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회생절차와 형사절차는 같은 거래를 다르게 본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거래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 3억 원을 회수할 권리가 있는가?”

또는

“이 지급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여서 부인할 수 있는가?”

반면 형사절차에서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대표이사가 그 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가?”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 것인가?”

같은 3억 원이

회생법에서는 회수할 재산 또는 부인권의 문제가 되고,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이나 반환청구의 문제가 되며,

형사에서는 횡령·배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회생에서 대표자 자금문제를 검토할 때 한 법률 분야만 보면 위험합니다.

가지급금 10억 원이 발견되었다고 횡령 10억 원은 아니다

이 점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 대표자 가지급금 10억 원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회사 돈 10억 원을 횡령했다.”

는 결론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급금 중에는 실제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했으나 아직 정산되지 않은 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회사 비용을 선지출하고 복잡한 상계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오랜 회계처리 관행 때문에 형식상 가지급금으로 누적된 금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면 개별 자금의 발생 원인과 사용처를 다시 봐야 합니다.

언제 지급되었는가.

왜 지급되었는가.

누가 승인했는가.

어디에 사용했는가.

회사 업무와 관계가 있는가.

대표자가 다시 반환했는가.

10억 원이라는 하나의 숫자를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거래로 다시 분해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부가 정상적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니다

대표자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숨긴 적이 없습니다.”

“전부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횡령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장부에 기록했다는 사실과 회사 돈을 사용할 법적 권한이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돈으로 대표자의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고 장부에는 정확히 ‘대표자 가지급금’이라고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장부에 기록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적인 사용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가.

회생신청 직전에 자료를 고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대표자가 회생을 준비하다가 가지급금을 발견하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정리하려 합니다.

과거 가지급금을 상여금으로 바꿉니다.

오래된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하여 숫자를 없앱니다.

관계회사 대여금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과거 계약서를 다시 만듭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와 관련한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채무자회생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불리하게 처분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를 처벌하는 사기회생죄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과거 거래를 발견했다면 없애려 하지 말고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회생신청 전에 ‘채권자의 눈’으로 회사를 한번 보아야 한다

대표자는 회사 안에서 오랫동안 거래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익숙합니다.

대표자 개인계좌를 회사 운영계좌처럼 사용한 것도 익숙하고,

관계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도 익숙하며,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오가는 것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처음 봅니다.

채권자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회계정리가 아닙니다.

채권자 시뮬레이션입니다.

내가 돈을 받지 못한 거래처라면 이 가지급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은행이라면 이 관계회사 대여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고소장을 작성한다면 어느 거래를 문제 삼을 것인가.

그리고 그 거래에 대해 회사와 대표자는 객관적 자료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 검토를 회생신청 전에 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 지도 바로가기

서울주사무소 

형사와 회생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법인회생을 준비하는 대표자에게는 두 개의 시간이 동시에 흐릅니다.

하나는 회사의 미래입니다.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

현금흐름을 회복할 수 있는가.

채권자에게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가.

다른 하나는 회사의 과거입니다.

회사의 돈이 어디로 갔는가.

대표자와 어떤 거래가 있었는가.

특수관계인에게 무엇을 지급했는가.

회생절차는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지만, 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결국 과거의 돈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채권자가 과거 거래를 문제 삼으면 형사사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회생 신청 전에는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보아야 합니다.

“이 거래를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질문에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가 있다면,

회생신청 전에 먼저 사실관계를 복원하고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이 횡령·배임 사건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생절차는 그동안 회사 안에 숨어 있던 돈의 흐름을 밖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바라보는 채권자의 질문에서 형사사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해야 할 자료

회생신청 전에 대표자 개인계좌와 법인계좌의 거래내역, 가지급금·가수금 원장, 관계회사 대여금, 특수관계인 거래, 자산매각 자료, 담보설정 내역,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법인카드 사용내역, 세무조정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총액이 아니라 개별 거래를 발생 원인별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즉시 해야 할 행동

대표자·특수관계인 관련 거래를 별도의 목록으로 만들고 각각에 대해

① 발생일
② 금액
③ 상대방
④ 거래 원인
⑤ 승인 근거
⑥ 실제 사용처
⑦ 회계처리
⑧ 현재 반환 여부
⑨ 채권자가 문제 삼을 가능성

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회생절차와 향후 형사절차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회생신청을 앞두고 과거 거래를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장부를 소급 수정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계약서·차용증·회의록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일수록 사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슷한 지식칼럼

관련된 성공사례

navigate_next
navigate_bef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