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절도,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없다면 성립하지 않아

조회수 : 71

 

 

무심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남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절도죄가 성립하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순간의 착각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상담을 받은 의뢰인도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해당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해 가방에 넣은 채 집으로 귀가했다가 피해자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는 본인이 수차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했지만 의뢰인이 그 전화를 듣지 못하자 고의로 연락을 회피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의뢰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했다’는 문자를 보낸 후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 이러한 점은 경찰조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우지원 변호사는 이처럼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의 정황을 고려했으며 이에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왔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겠다는 의사, 즉 고의와 타인의 재물에 관하여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고의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 착각하여 실수로 가져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 법승 우지원 변호사는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없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법리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수사기관의 의혹을 스스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당사자가 아무리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해도 여러 정황상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 없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사자의 고의 없음, 불법영득의사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사건 경위를 자세히 밝히고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찾아 대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9271333103680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