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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거버넌스' 강조한 한미, 부당 내부거래 의혹은 여전?

조회수 : 8

 

 

부당 내부거래 의혹 휩싸였던 장남 임종윤, 북경한미 동사장 선임
내부감사 결과 공개는 '감감 무소식'…"부당지원 인정되면 공정거래법 규제 가능"

 

한미약품 자회사 북경한미의 동사장 자리가 앞서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휩싸였던 장남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에게 돌아가면서, 회사가 강조하는 선진 경영 체제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감 몰아주기, 부당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는 시장 경쟁 저해는 물론 소액 주주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는 만큼 회사의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당 내부거래 의혹 북경한미, 여전히 장남 손에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오랜 몸살을 앓았던 한미약품그룹은 최근 '선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새출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한미약품에 이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까지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며 경영에서 오너가의 입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26일 개최된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김재교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됐다. 

 

한미약품그룹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아래 한미약품, 북경한미약품, 한미정밀화학, 온라인팜, 제이브이엠 등 사업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번에 창업주의 부인인 송영숙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북경한미를 제외한 모든 지주사 및 계열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에 돌입했다. 

 

다만 중국 자회사 북경한미약품의 경영은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이 맡았다. 그러나 임종윤 회장은 지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부당 내부 거래 의혹에 휩싸였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룹이 강조하는 선진 경영 체제가 제대로 구축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임종윤 회장은 북경한미와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개인 회사인 코리홍콩과 DXVX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한미약품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분쟁 종식 후 아무런 언급 없이 임종윤 회장을 다시 동사장 자리에 올렸다.

 

북경한미-코리그룹-DXVX의 긴밀한 관계

 

코리그룹의 지주사이자 임종윤 회장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코리홍콩은 자회사 오브맘홍콩을 통해 룬메이캉이라는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룬메이캉은 중국 내에서 북경한미의 CSO 역할을 하며 매출을 올려왔다. 북경한미가 제조한 의약품에 수수료를 붙여 판매하는 식으로 연간 수천억원대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임종윤 회장이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DXVX 역시 이러한 구조 내에서 혜택을 봤다. 코리그룹이 DXVX의 재무 위기 때마다 자금줄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임종윤 회장은 지난 2021년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현물출자해 거래정지 상태였던 DXVX를 인수했다.

 

이후 코리컴퍼니가 DXVX에 2021년 10월, 2022년 12월 두 차례에 거쳐 30억원 규모의 용역을 맡겼고, DXVX는 해당 계약을 통해 매출이 늘면서 거래 재개에 성공했다. 작년 3월에는 오브맘홍콩이 DXVX에 무담보로 253억원의 자금을 빌려주기도 했다.

 

DXVX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부정했으나, 한미약품 측은 지난해 7월 해당 사안에 대한 내부 감사를 결정했다. 박재현 대표는 당시 "한미약품 경영에 위해가 될 수도 있는 위중한 사안으로 생각됐고, 감사위원회에서도 해당 내용의 심각성을 인지해 공식적으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사장 선임·내부감사 결과 발표 없이 '조용'

 

경영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은 지난해 12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박 대표는 북경한미에 대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나 지연되고 있으며, 추후 결과를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새 경영 체제의 판이 모두 짜여진 현재까지 한미약품은 내부감사 결과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알리지 않은 상태다. 

 

임종윤 회장의 동사장 임명 역시 조용히 진행됐다. 지난해 2월 코리그룹의 홍보대행사가 임종윤 회장의 북경한미 동사장 선임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한미약품 측은 "아직 확정 된 바가 없다"며 추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기업 정보 플랫폼 QCC에 따르면 북경한미의 동사장은 임종윤 회장으로 확인되나, 한미약품 측에서는 별도로 이를 발표한 바 없다. 회사가 이번 한미사이언스 김재교 대표 선임이나, 앞선 박재현 대표의 북경한미 동사장 선임 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과 대조적이다.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과 같은 부당 내부거래는 오너 일가에게 기업의 이익을 집중시키는 만큼,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인식될 수 있다. 기업이 내부감사 결과를 주주들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지난해 오너리스크로 큰 주가 하락을 겪은 한미약품의 경우 투명성 강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이를 공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내부거래 규모에 따라 기업의 공시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대표이사의 발언 후에도 조치하지 않는 것은 주주의 기업 신뢰도 하락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한미약품 사례는 해외 법인을 통해 벌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국내 공정거래법의을 통한 규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해당 행위가 국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성격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국내 기업인 DXVX로 흘러들어왔다는 점에서 부당지원으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3조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법인을 통한 행위 또한 공정위가 조사할 수 있다"며 "더욱이 해외법인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여지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s://www.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