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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철남 신상공개심의 대상 해당한다고 판단…심의위 개최 결정
법조계 "공개수배, 범죄 피의자 조기 체포해 2차 피해 등 예방 위한 것"
"피의자 신상공개, 특정중대범죄 사건서 국민 알권리 등 보장하기 위한 취지"
"강력범죄자들, 신상 공개해야 강력범죄에 대한 경각심 높일 수 있어"
둔기와 흉기를 사용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된 중국동포 차철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신상정보 공개와 공개수배의 차이점에 대해 "공개수배는 범죄 피의자의 수사 및 검거 과정에서 범죄 피의자를 조기에 체포해 2차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의자 검거 이후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피의자 신상공개와는 그 법적 취지가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차철남이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상공개심의위 개최를 결정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신상공개심의위는 경찰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반 동의 시 차철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차철남의 경우 사건 당일 공개수배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사진 등이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신상공개심의위를 통한 피의자 신상공개의 범위 등이 더 넓다며, 일반적 예방효과 및 재범 방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공개수배는 범죄 피의자의 수사 및 검거 과정에서 범죄 피의자를 조기에 체포해 2차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의자 검거 이후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피의자 신상 공개와는 그 법적 취지가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 방법 등에서도 공개수배에 비해 피의자 신상공개가 더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공개수배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국민에 대한 일반적 예방효과 및 재범 방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공개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공개수배의 신상공개는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것인데, 피의자 검거가 어려운 경우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검거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검거가 되면 이후 공개는 중단되고 신상공개 및 유포가 문제가 된다"며 "그러나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의한 신상공개는 30일 이내 촬영한 가장 최신의 피의자 얼굴 사진이 공개되고 피의자 관련 정보가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되므로 일정 기간 계속 공개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수배 당시 공개된 피의자 신상은 그 기간이 짧다 보니 피의자에 대해 미처 알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다. 특히 이런 강력범죄자들은 재차 공개하는 게 강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수배는 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까지 있는 것이라 그 취지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또 "(차철남의) 신상이 이미 널리 공개된 상황이라 이를 다시 공개하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개수배의 경우 검거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반면 신상공개가 되면 가장 최근의 머그샷을 포함한 신상이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의미가 다르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이라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신상공개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중국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거주지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9일 오전 집 근처 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60대 여성을, 같은날 오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출처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01135/?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