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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범죄 수사 권한 확대… 투자사기 불송치 사례가 시사하는 대응 전략 [이승우, 김지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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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은 경제·금융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에 집중됐던 전속고발 규정을 개정하고, 특정금융정보법 또한 개정 추진 중이다. 이로써 경찰이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금융사기 등 중대 범죄에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변화로 투자사기와 같은 특정경제범죄에 있어서는 수사 단계부터 정밀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 및 가해자 의도 입증이 더욱 중요해졌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불법영득의사’란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할 의도’를 뜻하는 법률 용어로, 사기죄의 핵심 요건 중 하나다. 즉, 가해자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만약 이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한 투자 손실이나 계약 불이행에 불과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사 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혐의나 불송치로 사건이 종료될 수 있지만, 반대로 방어가 허술하면 중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따라서 투자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 사건에서는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주사무소가 담당한 8억 원대 투자사기 사건은 변화된 수사 환경 속에서 법률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의뢰인은 대학원 동문과의 친밀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금전을 투자받았으나, 상대방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법무법인 법승은 해당 사건이 투자 사기가 아니라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투자 손실, 민사의 영역임을 입증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가 단순 투자자-피투자자 관계가 아니라 가족 같은 신뢰관계였다는 점을 상세히 증명했다. 고소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으며 함께 사업을 준비했던 사실을 다양한 증거로 제시했다.

 

둘째, 의뢰인이 충분한 변제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입증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고급 차량, 각종 투자자산 등 수십억 원 상당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다. 셋째, 투자 손실이 팬데믹, 국제 분쟁 등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제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강조하며, 이는 피의자의 고의성이 아니라 외부 환경의 영향임을 부각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영득의사’ 즉, 사기 범죄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모든 거래는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투명하게 이뤄졌고, 의뢰인은 실제 손실을 감수하며 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를 이어갔다. 법무법인 법승은 방대한 메시지 대화, 금융거래 내역, 사업 관련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해 신뢰도를 높였다. 결국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주사무소 김지수 변호사는 “이번 특정경제범죄 불송치 사건은 불법영득의사 입증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경제·금융 범죄는 단순히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 관계의 특수성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s://www.beyondpost.co.kr/view.php?ud=2025080713314095226cf2d78c68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