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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지인능욕' 3번 본 중학생 "저 잡혀가나요?" [김지수 변호사]

조회수 : 13

 

"단순 시청은 처벌 어렵다" vs "아청물이면 시청도 범죄"

 

"저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호기심에 3번 훔쳐본 '지인 능욕' 트위터 계정.

 

스스로 차단했지만, 연일 터지는 디지털 성범죄 단속 뉴스에 중학생의 하루는 공포로 변했다.

과연 경찰 연락을 받게 될까?

 

다수 변호사는 "가능성 낮다"고 진단했지만, 일부는 "게시물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면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며 엇갈린 경고를 보냈다.

 


"이건 아닌데…" 1년 전의 클릭, 되돌아온 공포

 


현재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1년 전의 일을 잊지 못한다.

 

중학교 2학년 시절, 트위터에서 지인의 속옷 사진을 올리며 능욕하는 계정을 발견하고 2~3차례 게시물을 훔쳐봤다.

이내 '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곧바로 계정을 차단했지만, 최근 쏟아지는 '패륜 야동 사이트' 단속 뉴스는 과거의 기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A군은 "제 일도 경찰 조사가 가능하고, 경찰에게서 연락이 올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라며 "저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불안한 마음을 털어놨다.

 


"안심은 금물, '아청물'이었다면 시청만으로도 처벌"

 

 

만약 A군이 본 게시물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아청물)'이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지수 변호사는 "단순히 시청만 했다 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 영상물일 경우, 시청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지수 변호사는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망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운영자뿐만 아니라 단순 이용자에 대한 추적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라며 서버 기록 등을 통해 뒤늦게 연락이 가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경고했다.

 

 

출처: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JBISZCXARA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