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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상고심 결론이 16일 내려진다.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재산분할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지, 판결이 뒤집힐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3개월여간 사건을 심리해왔다.
1·2심이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은 만큼, 대법원 판단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역대 최고' 위자료 인정될까
위자료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주목된다. 통상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 내외로 책정된다. 외도 기간이 길거나 폭행 등이 동반되는 경우 많아야 5000만원 수준이며, 1억원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이혼 소송 위자료 중 역대 최고액으로 여겨지는 '20억원'이 그대로 인정될지도 관심사다. 위자료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어 재판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데, 대법원에서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판단할 수도 있다.
박지연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위자료는 재판부의 재량이 굉장히 큰 영역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어도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도 다소 과하게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 재량이므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란 의견과 '위자료가 상향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위자료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