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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 규모의 분양 계약과 중도금 대출에 얽힌 A씨 부부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월 이자 부담만 500만~600만 원에 달했고, 연체로 신용도가 크게 떨어져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일부 소송에서 이기거나 계약을 해지했지만, 시행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 빚은 그대로 남았다. 반대로 패소한 사건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월급·예금이 압류될 위험까지 생겼다.
결국 A씨는 직장을 유지하며 일반회생을, 그의 아내는 파산을 신청해 이 위기를 벗어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
과연 이 방법으로 수십억 원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신청 직전 이자 납부, 잘못하면 '독' 될 수도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자나 원금을 갚는 행위는 '편파변제'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도 "신청을 결심했다면 이자 납부를 즉각 중단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 원칙"이라고 밝혔다.
출처 :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