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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베트남에서 체포된 한국인 피의자의 가족들로부터 수많은 연락을 받는다.
가족이나 지인이 베트남 현지에서 갑자기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른바 ‘멘붕’이 온 상태에서, 인터넷을 검색해 연락이 닿는 한국 법무법인의 문을 먼저 두드리는 것 이다.
상담을 진행해 보면 당장 베트남 현지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 는지, 현지 변호사는 어떻게 접촉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등 A부터 Z까지 아무것도 모 른 채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태반이다.
의뢰인분들 중 상당수는 이러한 패닉 상태에서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심정으로 아는 인맥을 총 동원해 주변에 연락을 돌린다.
문제는 베트남에 구금되어 가족과 연락이 끊긴 '절박하고 정보 가 차단된 상황'을 노리는 브로커와 사기꾼들이 귀신같이 접근해 온다는 점이다.
베트남 공안(경찰)이나 고위층에 손을 써서 즉시 석방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현금을 요구한 뒤 돈만 챙겨 잠적하거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베트남 법률 자격이 없는 한인 브로커가 "현지 로펌과 연계되어 있다"며 계약을 유도한 뒤, 정 작 현지 변호사에게는 소액만 주고 중간에서 수배의 차익을 챙기기도 한다.
정작 가장 중요한 '제대로 된 변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몇 년 전 방문한 의뢰인은 브로커에 게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연락이 두절되어 한국에서 고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행히 브로 커는 구속되었지만, 이미 돈을 다 써버린 상태라 피해 금액은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가족이나 지인이 베트남에서 구금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베트남어에 능통하고 믿을 만한 현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본인이 베트남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다면 현지에서 직접 변호사를 알아보고 발로 뛰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아는 사람도 없 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다면, 브로커의 달콤한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베트남 지사가 있거나 현지 정식 법무법인과 업무 협약이 맺어진 '한국 정식 법무법인(한국 변호사)'을 첫 계약 창구 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영사관에 연락해 조언을 구하거나, 실제로 베트남 현지 한국인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한국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 법무법인은 상담 직후 현지 영사관과 소통하여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사건(마약, 경제, 폭행 등)에 가장 적합한 베트남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별해 선임하도록 돕는다.
선임 이 후에는 사건 내용과 법리를 분석하여 베트남 현지 변호사와 밀접한 법리적 협업을 진행한다.
또한, 베트남 법원에서 감형이나 참작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발행된 서류가 필수적이다. 탄원 서, 반성문, 재학/재직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서 등 피의자의 양형 자료를 한국에서 수집하고, 전문 번역·공증 및 외교부·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쳐 현지 변호인에게 신속히 전 달하는 업무도 한국 변호사가 총괄한다.
이 과정에서 '현지 통역인'의 역량 역시 매우 결정적이다. 한국어와 베트남어 모두에 능통하면 서 법적 지식이 해박한 통역인을 선임하는 것은 우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 다. 형사 절차에서는 범죄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인데, 고의성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의 뉘 앙스에 따라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진술 취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전문 통역 인 인력풀(Pool)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베트남의 수사 절차나 구금 환경은 한국과 크게 달라 가족들의 불안을 가중시킨다. (한국과 달리 구금 기간 중 변호인을 제외한 가족 접견이 엄격히 제한된다.)
한국 변호사는 현지 변호 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수사 진행 상황, 구속 연장 여부, 재판 일정 등을 가족에게 투명하 게 전달하고, 영치금이나 생필품 전달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다리를 놓아준다.
필요하다 면 현지를 직접 방문해 영사 및 현지 변호사 면담을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아울러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베트남에서 처벌을 받더라도 귀국 후 한 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다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재판 결과가 한국 재판에서 형의 감경/면제 사유(형법 제7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판결문과 형집행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는 후속 대비도 필수적이다.
정리하자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베트남에서 구금되는 위기 상황일수록 가장 먼저 경계 해야 할 것은 '브로커의 유혹'이다.
현지 사법 체계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검증되지 않은 어둠의 경로를 기웃거리기보다 현지 사정에 밝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한국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길이다.
현지 법정을 직접 발로 뛰는 베트남 전문 변호사의 조력, 그리고 사건 전반의 방어 전략을 수 립하고 한국에서의 양형 자료 준비와 가족과의 소통을 총괄하는 한국 변호사의 입체적인 협업 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타국에 홀로 남겨진 피의자의 인권을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