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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변호사 칼럼] 군 장병 자살사고

조회수 : 28

<기초사실>

 

A는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신병교육을 받고 보병사단 L중대에 배치되었다.

 

A의 소속 부대는 대규모 훈련에 참여하기 위하여 10일간 주둔지를 떠나 숙영지로 이동하여 그곳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며 공격 및 방어 훈련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A는 훈련의 사전 준비와 참가 과정에서 다소 억압적인 말투와 고성으로 질책당하는 등 군 복무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을 법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A의 자살충동 경험 사실이 소속 부대 지휘계통을 통하여 전달되었다.

 

A가 소속한 부대의 중대장은 즉각 개입하여 A에 대한 면담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대대장에게 보고하여 일응의 대책(훈련 출동 열외, 전우조 편성, 복귀 후 상담 일정 수립 등)을 진행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A는 숙영지를 이탈하여 연락 두절이 되었고, A의 소속 부대에서는 A를 찾기 위한 인근 지역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A는 목을 매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A의 주머니에서 ‘알고 지낸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군대를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서 메모가 나왔다.

 

이 사건 지휘관들은 A에게 자살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 즉각 면담을 실시하여 전우조를 편성하고 훈련 출동에서 열외를 시키며, 복귀 후 전문상담 일정을 조율하는 등 망인이 보인 거동과 면담과정에서 호소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한 상태였다.

 


<사안의 해결>

<사안의 해결>

자살 가능성이 있는 부하를 인지했을 때, 군 지휘관과 동료들이 취해야 할 조치는 매우 중요하며 군 조직 내에서 정해진 절차와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현장 지휘관들은 군 내 자살사고로 인하여 지휘 상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중대, 대대의 지휘를 담당하는 젊은 장교들은 심리적 부담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자살 예방을 위한 지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군 내부의 교육과 프로세스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미군은 자살 예방 지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원칙은 자살 가능성이 있는 군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다. 참고를 위하여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자살 예방 지침]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접근법은 ‘묻고, 돌보고, 동행하라’는 원칙이다.

 

*묻기 : 자살의 징후를 보이는 군인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져 그들의 상태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요즘 기분이 어떻습니까?” 또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을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묻는다.

 

*돌보기 : 자살 가능성이 있는 군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진지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한다.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판단하지 않으며, 그들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동행하기 : 자살 위험이 큰 군인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안내한다. 여기에는 군 의료기관, 상담센터, 혹은 정신건강 전문가와 연결이 포함된다. 만약 자살 가능성이 즉각적인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안전 조치(예: 무기 압수, 신체적 감시 등)를 취한다.

 

위 사실관계를 예시한 ‘자살 예방 지침’에 의거해 검토하여 보면, 대규모 훈련으로 주둔지가 아닌 숙영지에서 자살 징후가 인지되었다는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상담 지원 및 의료적 지원이 즉각적인 분리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개한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제1심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의 지휘관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숙영지에서 취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하였음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경과실을 넘어 ‘고의 혹은 중과실’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 국방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