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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판결 | 차용사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 당한 의뢰인 무죄 판결 받아 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면서 돈을 다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
기소유예
지인에게 차용해 준 금전 변제받는 과정에서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차용해 주고 지인이 변제를 하지 않자, 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어머니에게 금전 변제를 요청하여 일부를 변제받았는데, 변제받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된
기타결과
불송치(증거불충분) | 사기(차용사기) - 서울구로경찰서 2021-000***
의뢰인은 2013. 6. 11. 및 2013. 8. 경 고소인에게 연 20% 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도합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대여금 및 이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