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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 결정 |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남산청경찰서 20**-000***
의뢰인은 5년 전쯤 부모님의 부탁으로 금융계좌로 만들어 부모님에게 드렸는데 경찰서로부터 5년 간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여자 동기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나 지난 뒤, 위 여
기타결과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경남 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대학 입학 후 알게 된 여자 동기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나 지난 뒤, 위 여성은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경남밀양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사랑에 빠져 처음 만난 사람인 A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그 친구인 B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남양산경찰서 20**-00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등 - 경남진주경찰서 20**-007***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전 여자 친구와 합의 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이 폭행을 하여 강제로 성교를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던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