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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인용 | 입증이 어려운 의료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이 85%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병원에서 비교적 간단한 시술을 받던 중 장기에 천공이 발생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장기의 천공 발생 자체도 의료진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특히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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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ㅣ의료소송 화해권고결정성립
의뢰인의 어머니는 다리 저림 증상으로 2차 종합병원에 입원하였는데요, 당시 섬망증세로 낙상사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입원한 병동은 보호자나 별도의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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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성립 | 손해배상(의료소송) - 서울고등법원 2021나****
의뢰인은 가슴 답답한 증상 등으로 대학병원에 방문,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증상에 대한 원인을 검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중 의뢰인은 심정지로 식물인간이 되어 버렸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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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일부 승소 | 손해배상(의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
의뢰인의 어머니(원고)는 치매 환자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치매 외에 다른 질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원 중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에 소홀하여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되었
기타결과
항소심 승소 | 의료소송 - 수원지방법원 2019나95***
의뢰인의 배우자는 말기 암 환자였는데 정기검진 및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직후 의료진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정맥관 삽입시술을 하였는데, 그 과정 중 합병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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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 | 의료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5***
의뢰인의 어머니는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는데, 하루는 의료진이 의뢰인과 어머니에게 조만간 퇴원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뒤, 검사를 한다며 검사실에 어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