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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승소 | 손해배상(기) - 20**가소571***

  •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무고 및 모욕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해 왔고, 의뢰인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무고 및 모욕 행위의 정도, 발생 경위 등을 재판부에 밝히며 의뢰인이 오랜 기간 상대방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 중에도 계속되는 상대방의 모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상대방이 형사처벌만으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및 위자료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함과 동시에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위 판결문에 따른 금액을 집행하면서 상대방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 및 추심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이 먼저 판결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빠르게 집행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기도 하였으나, 상대방의 추가 모욕 행위에 대한 위약벌까지 부여하는 내용으로 조정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추가 피해까지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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