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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 서울서부경찰서 20**-0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초음파기사 자격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내의 취업정보 공유 게시판에서, 다른 회원이 OO병원에 대한 평판을 묻는 게시글 하단에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피의자조사 시에 조력하는 한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지적하는 각 명예훼손적 표현이 병원의 근무환경과 대우에 대한 주관적 견해에 불과하고, 작성 내용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사안에서 초음파 기사들 간에 병원 취업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카페와 게시판의 성격,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과 작성 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인터넷을 통해 관련 직종 종사자들끼리 직장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억울한 처벌을 면하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명예훼손의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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