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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투자사기 고소 후 손해배상 청구 제기한 의뢰인 승소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는 A와 위탁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의뢰인에게 00증권회사의 직원인 B를 소개시켜 주면서 해당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라 하며 위 증권계좌를 통해 해외파생상품거래에 의뢰인의 투자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억 원을 투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의 투자 실패로 의뢰인은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A는 신용불량자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운영하였던 것이었는데,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A·B를 고소하였고 A·B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금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고자 A·B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A·B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A·B의 형사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B는 이 사건은 A가 주도한 것으로, 본인도 A에게 속은 것이라 주장하여 B 역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에게 주범인 A는 손해액 전액, B는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액 30%에 대하여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투자 사기와 같이 금전적 피해가 큰 범죄의 경우 형사사건 단계에서 가해자들이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부터 처벌까지 함께하시고, 그 과정에서 민사소송을 하기 좋은 타이밍에 대한 조언을 받아 민사소송을 하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소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가합40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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