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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임대 보증금 편취를 의심받아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차 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 계약이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가 불리하게 진행됨을 느껴 법승 제주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신명철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고 당시 상황 및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대상물의 현장 상황, 공부상 기재내용 등을 확인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체결한 계약의 적법성에 대한 판례를 샅샅이 확인한 결과, 유사 사실관계의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여 경찰 측에 이를 제시하며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 없다는 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승 신명철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서도 법률 의견을 제출하여 대응을 진행한 결과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의 적용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사건의 경우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어 깊은 연구가 필요한데, 담당 변호사인 신명철 변호사는 많은 경제사건에서 성공사례 경험이 있어 노하우로 이 사건 법리에 대해 꼼꼼히 연구하고, 관련 판례도 샅샅이 검색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제주지방검찰청 2024형제1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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