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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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입시를 준비하며 과외를 이용했던 의뢰인은 과외를 받으며 잘못된 교육을 받아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오류를 고치지 못해 입시에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화난 의뢰인은 인터넷에 해당 과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적었고, 얼마되지 않아 삭제하긴 하였으나, 짧은 기간 내에 이를 본 사람들이 해당 글을 고소인에게 전달하며 문제되어 고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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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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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TFT을 만들어 대응하였습니다. 게시 글만으로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밝히고, 오히려 상황의 경과를 살피면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 대한 명예 훼손을 시작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혐의없다는 판단으로 불송치를 하였으나, 고소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하며 추가 증거를 제출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조사를 들어가기 앞서,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면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의뢰인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음을 밝히는 의견을 담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으로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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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결국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의견과 같이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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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자칫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으나, 결국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함이 밝혀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2024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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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