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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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업무 과정에서 특정 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했는데,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해당 사진이 특정인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고, 해당 행위도 어디까지나 공익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행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당황과 억울함 속에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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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이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면담한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공익을 위한 목적만이 존재하였던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 조사시부터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특히나 해당 사진 상 내용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한 의견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 상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관련 하급심 판례 동향에 포섭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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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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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권한을 가진 입장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염려가 높은 실무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된 사안으로, 관련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부터 예외 규정의 적용 가능성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사안을 다각도로 심층있게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자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 영역에서의 특화된 변호사의 초기 조력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추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화순경찰서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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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