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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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청주분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고, 상담 이후 대여금 청구 및 가압류 신청 등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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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최대한 각종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보전처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없을 위험이 있었기에 조속히 상대방의 사용하는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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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압류신청 결과, 재판부에서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조건으로 채권가압류에 대해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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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대여금 등 금전청구에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실무상 흔히 이루어집니다. 다만 부동산과 달리 상대방이 사용하는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 가압류(채권가압류)의 경우, 계좌가 가압류되었을 때의 당사자의 불편이 큰 문제 등을 고려하여, 통상 청구금액의 40~60% 이상의 현금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여금 청구권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는 않았으나, 최대한 이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명확히 소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권가압류임에도 불구하고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조건으로 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취하는 데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통상의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카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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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